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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39267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규칙시행 2016-08-10공포 2016-08-10공포번호 61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같다.
1. “소매인”이란「담배사업법」제2조에 따른 담배를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의하여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영업소”란 소매인의 담배판매점포를 말한다.
3. “판매시설”이란 판매의 주된 품목이 생활용품 또는 잡화 등을 실제로 판매하거나 판매하고자 하는 점포를 말한다.
4. “매장면적”이란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매장면적을 말한다. 다만, 매장내의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 등은 포함하되 그 외의 공중전화실, 휴게실, 화장실, 매장내 건물기둥, 창고, 소비자편익 시설 등은 제외 한다.

제3조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등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신축된 상가지역 및 소매인의 취소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1. 소매인 지정신청 구분(신축된 상가지역, 소매인 취소ㆍ폐업)
2. 신청대상지역, 소매인 신청대상, 접수기간, 접수부서, 신청서 및 첨부서류
3. 소매인 선정방법 및 우선지정 대상자에 관한 사항, 접수결과 2명 이상이 적합한 경우에는 추첨 방법 및 일시 장소
4. 기타 민원안내 및 소매인 선정에 필요한 사항 등
5. 지정신청의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제4조

영업소 간의 거리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영업소 간 거리, 측정 방법 등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업소간의 거리는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영업소간의 거리 측정은 특정 영업소의 벽과 다른 영업소의 벽 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하고, 영업소 간의 거리 측정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08.10>
3. 영업소가 지하 1층 또는 2층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건물의 1층 출입구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만, 출입구가 여러개인 경우에는 최단거리의 출입구로 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2호의 부적당한 장소로 다음 각 호를 추가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1.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업소
2.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업소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중 주된 운동 공간이 실내운영 형태로 등록 또는 신고된 체육시설
4.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③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달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내의 장소”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 공항, 버스터미널, 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 공장, 군부대, 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 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의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다만, 신청 장소(영업소)의 출입구가 보행자의 통행로와 접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으로서 건축물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 한 개의 층에 위치한 매장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개정 2016.08.10>
④ 소매인 지정신청 영업소의 대상건물은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로서 건물용도가 제2조에서 정의한 판매시설이어야 한다.

제5조

소매인지정의 취소 등

①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른 소매인 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처분에 대한 의견 제출방법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 방법 5. 의견제출 부서 및 주소 6. 의견의 제출기한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 ② 공고는 군산시 홈페이지,게시판 등에 하여야 하며, 제3조와 제5조을 병행하여 공고할 경우에는 각 항ㆍ 각 호에서 규정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

자판기설치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매인의지정을 받고 영업소 내부에 설치하여야 하며 자판기 이용자의 성인인증을 위한 장치가 되어있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서 설치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

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