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군산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의 구성원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군산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의 구성원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2.15.>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으로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3. “이중언어”란 다문화가족의 부모 가운데 한쪽의 모국어와 한국어를 말한다.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현황 및 실태조사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활용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지역주민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15.>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교육 및 홍보사업
2.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기본적 한국어 교육과 사회적응 정보제공 및 교육, 직업훈련 사업
3. 다문화가족 내 가정 폭력을 사전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에 관한 사업
4. 결혼이민자 등의 산전ㆍ산후 건강관리 등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5. 다문화가족 내 아동 보육 및 교육지원 사업
6. 다문화가족 내 아동ㆍ청소년의 이중언어 교육지원 사업
7. 결혼이민자 등의 의사소통 해소를 위한 다국어 서비스 제공 사업
8. 다문화가족 이해증진을 위한 통합 프로그램, 문화체험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등
9. 그 밖에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자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시 지역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군산시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ㆍ심의한다.
1. 다문화가족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다문화사회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반 사항
3. 다문화가족 당사자 단체 및 관련 지원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국장 및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 2. 다문화가족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자 3. 거주이민자 중 결혼이민자 당사자 또는 단체 관계자 4. 다문화가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다문화 가족업무 담당계장으로 한다. 단,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센터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망,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08.03>
①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3.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4.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지원센터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④ 지원센터의 지원기준, 지정기간, 지정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기준 등의 필요한 사항은 다문화가족지원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다.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업무 또는 지원센터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09.19.>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과 지원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16>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