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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9263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규칙시행 2026-06-26공포 2026-06-26공포번호 90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26.>

제2조

사용대상 품목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6.6.26.>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군산시공동상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26.6.26.>
1. 당연직 위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시의회경제건설위원, 농업정책과장, 먹거리정책과장, 농촌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 <개정 2019.06.07, 2022.07.15., 2023.12.29. 2025.01.03.>
2. 위촉직 위원 : 농산물품질관리원, 학계, 생산자단체, 농민단체, 소비자단체, 유통전문가 등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6.6.26.>
1. 사망하거나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6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여행으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때
3.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공동상표 업무 담당계장으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

회의

① 정기회의는 위원회의 사업계획 및 결산 심의시 개최한다.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⑤ 심의에 시급성이 요구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 결과는 지체없이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간사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심의사항을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⑦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

회의록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3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결정이 없는한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8조

품질관리원

① 조례 제7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상표 사용승인 신청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중에서 품질관리원을 둔다. <개정 2026.6.26.>
1. 품질관리원은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2. 품질관리원의 임기는 당해 업무 담당기간으로 한다.
② 품질관리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품질관리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관리원 지정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제9조

품질관리

품질관리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출하전 검사와 출하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출하전 검사
가. 생산자 실명표시 여부
나. 공동상표 사용지정 내역과 표시사항 일치여부
다. 공동상표 사용의 적정성 여부
라. 생산품의 변질 및 품질 미달품의 혼입여부
마. 상품의 품질 및 포장상태
바. 기타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
2. 출하품 검사
가. 출하전 검사품 이외의 상품유통 여부
나. 정상 출하품의 유통과정상 변질 여부
다.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공동상표의 품위유지 위반 여부
라. 기타 출하품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사용신청

①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7조에 의한 사용신청서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6.>
1. 품질준수 각서 : 별지 제3호서식
2. 생산출하여건 개요서 : 별지 제3-1호서식
3. 생산자별 조서(단체에 한함) : 별지 제3-2호서식
4. 조례 제6조제1항1호부터 제3호까지의 농특산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생산자조직 확인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② 신청기간은 정기신청과 수시신청으로 하며, 정기신청은 당해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하고 수시신청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실시한다.

제11조

심사기준

① 공동상표 사용승인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6.6.26.>
② 별표 2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농특산물은 별도의 세부심사기준과 보완기준을 작성하여 심사기준에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6.6.26.>

제12조

사용승인 절차

① 품질관리원은 사용승인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별표 2의 심사기준에 따라 현지조사를 통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공동상표 사용승인 예비 심사서를 작성하여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6.>
② 위원회는 품질관리원이 제출한 예비 심사서에 따라 심의를 실시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

사용승인 통지

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 사용이 승인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승인서를 첨부하여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승인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심의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부적합 판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사용승인 번호부여

시장은 사용승인 시 별표 3의 방법에 따라 사용승인 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6.>

제15조

표시방법

① 공동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포장재와 사업장 등에 공동상표가 잘 보이도록 인쇄ㆍ부착 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스티커를 제작 사용할 수 있다.
② 공동상표의 모양ㆍ색상, 사용규정은 새들군산 표준매뉴얼에 따라야 한다.
③ 포장재가 아닌 다른 전단, 간행물, 간판, 차량 등에 사용시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조사입회 및 비용의 부담

① 공동상표 사용자 또는 그 대리인은 생산과정이나 출하과정의 조사와 품질관리를 위해 관계공무원이 현장을 조사할 때에 입회하고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공동상표 사용승인 품목에 대한 품질검사 비용, 포장재ㆍ스티커 등의 제작에 따른 비용은 공동상표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17조

포장재관리

공동상표의 사용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동상표 사용품목 출하 및 및 포장재 관리대장을 기록하고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사용승인 취소 등 행정조치

시장은 공동상표 사용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 4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6.>

제19조

사후관리

① 시장은 품질관리원을 상품관리자로 지정하여 공동상표 사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품질관리원은 분기 1회이상 사업장을 방문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공동상표 사용품목 출하 및 포장재 관리대장에 의한 기록ㆍ관리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동상표 사용승인 품목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제고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비자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불만사례와 개선사항 및 만족도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제20조

운영세칙

이 규칙이 정한 것 이외에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