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군산시 농업기계 순회 수리봉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6.15.>
이 규칙은 군산시 농업기계 순회 수리봉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6.15.>
봉사반 차량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관리하되 기존운전원 또는 농기계 전담지도사, 농기계 교관 및 수리요원중 운전면허증 소지자로 운영한다. <개정 99.01.13>
① 삭제 <2021.06.15.>
② 수리용 공구는 항시 봉사반 차량에 비치하여야 한다.
① 농기계 순회 수리시 소요되는 부품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가격에 준하여 대리점, 영업소, 생산업체 등에서 구입 활용한다. <개정 98.04.16> <개정 2017.11.01.>
② 부품대금은 계약금 납입 후 사후 정산할 수 있다. <개정 2017.12.15.>
<개정 2017.12.15.>
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기계 수리 부품대의 출납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 별도의 세입세출외 현금계좌를 개설한다. <개정 99.01.13, 2017.12.15.>
② 봉사반이 현지에서 징수한 부품 대금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농가에 영수증을 교부하고 그 대금은 익일까지 제1항의 세입세출외 현금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5.>
③ 조례 제5조제2항의 계상된 기금은 세입세출외 현금 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출연하고 기금운용 계획에 의거 수시 입ㆍ출금할 수 있다. <개정 2017.12.15.>
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입된 부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물품관리자를 지정한다.
1. 물품관리관 : 농업기술센터소장 <개정 99.01.13>
2. 물품출납원 : 농업기술센터 업무담당지도사 <개정 99.01.13.,2005.08.01.,2021.06.15.>
② 순회 수리봉사 및 부품관리를 위하여 봉사반은 다음 대장을 비치 기재하여야 한다.
1. 농기계 수리 일지(별지 제2호서식)
2. 부품 구입 대장(별지 제3호서식)
3. 부품 수불 대장(별지 제4호서식)
① 군산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기계 기종변경 등으로 사용불능 부품 및 마모된 공구는 불용품 폐기조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 폐기한다. <개정 2021.06.15.>
② 불용 결정은 군산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농촌지도소장이 불용 처분한다. <개정 2021.06.15.>
③ 불용처분한 부품은 매각하여 세입세출외 현금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5.>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