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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농어촌 소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9254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규칙시행 2025-01-03공포 2025-01-03공포번호 84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관리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1>

제2조

사무취급

군산시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와 관련된 업무의 총괄 및 사업추진 사후관리는 농업정책과장이 관장한다.<개정 2001.12.31,2005.08.01, 2018.12.21, 2025.01.03.>

제3조

대부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

① 융자금을 대부 받고자 하는 가구는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대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 차용증서(별지 제3호서식)
② 삭제 <2018.12.21.>
③ 대부신청 시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류를 제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
④ 농업정책과장은 대부신청서를 접수하면 7일이내에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2005.08.01, 2025.01.03.>
⑤ 융자대출은 융자금 회수 상황에 따라 자금 한도액내에서 분기별로 집행한다.

제4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위원은 회계과장, 농업정책과장, 해양수산과장, 산림녹지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 등 관련 과장이 된다.<개정2005.08.01,2008.02.04, 2018.12.21, 2025.01.03.> ③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융자금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결정 및 융자금 일시상환자 결정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융자금 회수 및 사후관리

① 농업정책과장은 융자금 대출 즉시 융자금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회수상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2005.08.01, 2025.01.03.>
② 농업정책과장은 사업이 완료되면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사후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 융자금 상환 종료시까지 상환내역을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개정 2001.12.31,2005.08.01, 2025.01.03.>

제6조

융자금 상환

① 융자금의 상환 납기는 거치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하며 납기개시 30일전까지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융자금의 이자는 융자한 날로부터 적용하며 납기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매년 1회 회수한다
③ 시장은 융자금 및 약정이자를 기간내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약정 기일의 다음날부터 연체이자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7조

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절차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융자금의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상환기간연장신청서를 작성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

위탁계약체결

시장은 융자 및 회수업무를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수탁 금융기관의 장과 따로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