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군산시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관리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1>
이 규칙은 군산시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관리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1>
군산시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와 관련된 업무의 총괄 및 사업추진 사후관리는 농업정책과장이 관장한다.<개정 2001.12.31,2005.08.01, 2018.12.21, 2025.01.03.>
① 융자금을 대부 받고자 하는 가구는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대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 차용증서(별지 제3호서식)
② 삭제 <2018.12.21.>
③ 대부신청 시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류를 제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
④ 농업정책과장은 대부신청서를 접수하면 7일이내에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2005.08.01, 2025.01.03.>
⑤ 융자대출은 융자금 회수 상황에 따라 자금 한도액내에서 분기별로 집행한다.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위원은 회계과장, 농업정책과장, 해양수산과장, 산림녹지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 등 관련 과장이 된다.<개정2005.08.01,2008.02.04, 2018.12.21, 2025.01.03.> ③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융자금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결정 및 융자금 일시상환자 결정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농업정책과장은 융자금 대출 즉시 융자금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회수상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2005.08.01, 2025.01.03.>
② 농업정책과장은 사업이 완료되면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사후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 융자금 상환 종료시까지 상환내역을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개정 2001.12.31,2005.08.01, 2025.01.03.>
① 융자금의 상환 납기는 거치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하며 납기개시 30일전까지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융자금의 이자는 융자한 날로부터 적용하며 납기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매년 1회 회수한다
③ 시장은 융자금 및 약정이자를 기간내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약정 기일의 다음날부터 연체이자를 징수하여야 한다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융자금의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상환기간연장신청서를 작성 신청하여야 한다.
시장은 융자 및 회수업무를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수탁 금융기관의 장과 따로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