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농업인등이 생산한 자원을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과 상품화, 식품가공 창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5.>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농업인등이 생산한 자원을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과 상품화, 식품가공 창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5.>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군산시농산물가공지원센터(이하 “가공지원센터”라 한다)
2. 위 치 : 군산시 개정면 운회길 32 (군산시농업기술센터 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15.>
1. “농업인등”이란 군산시에 거주 또는 소재하는 자로서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가공지원센터의 시설 사용을 허가받아 가공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가공시설”이란 가공지원센터에서 농산물의 제조 및 유통판매 등에 이용되는 건축물과 시설, 장비 등 일체를 말한다.
4. “제품”이란 가공지원센터 가공시설을 사용하여 생산한 시제품, 반제품, 상품 등 생산물 일체를 말한다.
① 농업인등의 농산물가공 활동 지원을 위하여 가공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개정 2023.12.15.>
1. 군산시 농ㆍ특산물 가공 상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기술이전, 창업교육 및 컨설팅, 마케팅 및 홍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농업인등의 가공식품 제조 및 상품화를 위한 시설 지원
3. 상품화를 위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식품품목보고 등 식품제조에 관련된 행정사항 이행
4. 제품의 성분분석, 자가품질검사 등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 생산성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
5. 농업인등의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유통전문판매업 등록을 위한 시설의 사용허가
6.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출연연구기관, 군산시에 소재한 학교, 식품업체, 연구기관의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시험ㆍ연구의 지원
7. 그 밖에 지역 농산물가공 육성을 위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활동에 필요한 가공시설과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15.>
① 시장은 가공지원센터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책임공무원을 별도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5.>
②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용자의 시설사용, 식품제조 및 유통판매와 관련한 운영상황, 그 밖에 관련서류를 지도ㆍ감독하거나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5.>
① 가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 가공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5.>
1. 농업인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제품의 부원료는 예외로 한다.
2. 제4조제1항제6호와 관련된 시험ㆍ연구를 위하여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② 가공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신청서에 약정된 기간 동안 가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2.15.>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12.15.>
1. 제품의 상업적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가소비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식품제조ㆍ가공업, 유통전문판매업 등 제조 또는 유통판매가 가능한 행정절차 없이 가공지원센터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3. 원료 및 부재료가 가공에 부적합하거나 제품의 안전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가공지원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 제품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제품 안전성에 대한 문제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가공지원센터의 적정한 생산용량을 초과하여 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관계 법령 등에 위반되는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의 사유 등으로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중지,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3.12.15.>
1.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규정에 따른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사용자의 건강ㆍ위생상태가 작업중 안전과 식품위생에 위해하다고 판단될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의 취소, 사용중지, 변경 등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가 있을 경우 시장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① 시설의 사용료는 기종과 식품의 유형에 따라 1회 또는 1일(8시간) 기준으로 기기 구입가격, 에너지 및 소모성 물품의 소비량, 제품의 판매가격, 농업인등의 부담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3.12.15.>
② 산정된 사용료는 군산시 농업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3.12.15.>
③ 가공지원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사용료를 군산시 세외수입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5.>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에 따라 제9조의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12.15.
① 사용자가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3.12.15.>
1. 군산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ㆍ정지 되었을 때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취소ㆍ정지 되었을 때
3. 가공시설의 고장 등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ㆍ정지 되었을 때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사용의 취소ㆍ사용중지 등으로 인해 사용자의 손해가 있을 경우 시장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삭제>2023.12.15.
사용자는 가공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요구되는 각종 서류 및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5.>
① 시장은 가공지원센터의 운영,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제품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12.15.>
1. 제품이 제조공정 중 품질기준을 이탈한 경우
2. 관리자가 제품의 안전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사용자가 사용료를 미납한 경우
4. 사용자가 가공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른 요구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5. 제8조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사용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품의 반출제한으로 사용자의 손해가 있을 경우 시장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① 사용자는 제품의 안전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의 제조공정ㆍ유통 ㆍ판매 등과 관련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관계 법령 등의 모든 책임을 진다. <개정 2023.12.15.>
② 사용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에 대한 제조물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5.>
사용자는 가공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무와 책임을 진다. 1. 사용자는 가공지원센터의 시설을 이용한 제품의 제조 및 유통판매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2. 사용자는 제품의 제조공정 중 식품위해요소 관리와 제품의 품질ㆍ안전, 소비자 보호 등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3. 사용자의 부주의에 의하여 시설과 장비의 손상 또는 분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용자가 실비보상한다. [전문개정] 2023.12.15.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12.15.>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가공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를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12.15.>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