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군산시 농공단지 관리 및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039250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1-05-17공포 2021-05-17공포번호 18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공단지 관리와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5.1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공단지 라 함은 군산시에서 조성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8호라목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개정 2021.05.17.>
2. 농공단지의 관리 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15호 규정에 따른 관리상 필요한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1.05.17.>

제3조

농공단지의 관리업무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공단지의 용지 및 시설의 매매계약 또는 임대계약 체결
2. 공공시설(상ㆍ하수도, 도로, 가로등, 소화전, 통신관로, 울타리, 공동이용 관리사, 기타 시설물)의 설치
3. 농공단지안의 공동시설의 운영과 유지, 보수 또는 개량에 따른 사항
4. 농공단지안의 공동시설 이용자로부터의 비용 징수
5. 입주기업체의 용지 및 공장등 시설의 설치와 등록
6. 기타 농공단지안의 시설의 일반적 관리업무

제4조

관리업무의 대행

① 입주기업체협의회가 농공단지의 관리를 희망하는 때에는 대행토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대행관리케 하는 경우 제3조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업무는 제외한다.

제5조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치

① 농공단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와 입주기업체의 상호협력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입주기업체협의회의 명칭은 농공단지입주기업체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로 한다.
③ 협의회는 법인으로 할 수 있다.
④ 협의회가 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상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및 관련부처의 산하 단체설립 및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제6조

협의회의 설립인가

① 협의회가 농공단지 관리대행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창립총회 회의록
2. 정관
3. 사업계획서 및 수지 예산서
4. 농공단지 관리계획서
5. 임원의 명단 및 이력서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적정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승인한다.
1. 운영협의회 정관 또는 회칙이 법령 및 조례에 위반여부
2. 농공단지 관리 능력의 유무

제7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의 구성은 입주기업체의 대표자를 회원으로 한다.
② 협의회는 입주기업체의 대표자 1인을 동등한 자격으로 하여 구성하는 총회와 총회에서 선임한 이사로 구성하는 이사회로 구성하며, 농공단지 관리대행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군산시 소속공무원 1인을 당연직 이사로 포함한다.
③ 협의회의 실무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사무소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④ 관리사무소의 설치, 조직, 운영등에 관하여는 총회의 정관 또는 회칙으로 정한다.

제8조

협의회의 대행권리

협의회가 농공단지의 대행권리를 수행할 경우에는 대행업무의 범위내에서 관리기관의 권리를 가진다.

제9조

공동시설의 유지비 등

① 협의회는 농공단지안의 공동시설의 운영, 유지, 보수 또는 개량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입주기업체로부터 공동시설의 유지비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시설의 운영, 유지, 보수, 개량비의 징수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와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시설의 설치 및 사용 현황
2. 공동시설의 운영, 유지, 개량비의 산출내역
3. 공공시설의 관리계획 및 현황

제10조

공동시설의 유지비 부담의 기준 등

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시설의 유지비 부담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은 입주기업체의 공동사업에 따른 수익의 정도에 의하여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수익의 정도를 산출하기 곤란할 때에는 그 비용의 전체를 입주기업체의 공장대지 면적과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하는 부담 비율에 따라 부담하게 한다.
1. 공장대지면적 비율 60퍼센트
2. 종업원수 비율 40퍼센트
② 제1항에 의한 부담금은 농공단지의 운영상황에 따라 매월 또는 매분기별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부담금을 기한내 납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주계약의 내용에 따라 일정액의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

공동시설의 유지비 부담금의 징수방법

제4조제1항에 의한 대행기관이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시설의 유지 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절차와 방법등이 포함된 부담금징수규정을 제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고지서를 발급 징수하여야 한다.

제12조

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05.17.>
1. 농공단지 입주기업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2. 용수공급, 산업재해 예방 및 환경오염방지 사업
3. 농공단지 내 노후화된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의 정비
4. 입주기업 휴ㆍ폐업 및 유휴공간 실태조사와 활용방안
5. 그 밖에 입주기업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3조

입주기업체 지원

① 시장은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05.17.>
1. 물류비 지원사업
2.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호에 따른 지원조건, 기간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

지원절차 등

① 협의회는 예산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05.1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군산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협의회는 「군산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보조금 사용결과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포상

시장은 농공단지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 기업 및 공무원에 대하여 「군산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21.05.17.>

제16조

농공단지의 안전관리 등

① 시장은 농공단지안의 안전관리, 공해관리, 복지시설 기타 조경 등에 관하여 입주기업체에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1. 공장시설물 및 공장작업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공해예방시설의 설치 및 점검등 관리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체육 및 수용시설등 복지시설에 관한 사항
4. 녹지의 조성, 공장의 미화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농공지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농공단지안에 설치한 소방시설, 수방시설등 방재시설을 소방관서 등과 협의 수시 점검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

보고

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매 사업년도의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사업년도 개시전 2개월이내)
2. 매 사업년도의 수지결산(사업년도 종료후 2개월내)
3. 총회의 의사록(총회 종료후 2주일이내)
②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매 사업년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편성 또는 변경
3. 협의회의 해산 또는 합병
③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농공단지 관리사무소의 직제규정
2. 농공단지 관리사무소의 사무국장 임명

제18조

인가 취소

관리권자는 다음 입주기업체협의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98.04.27>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설립목적외의 사업을 한 때
3. 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4.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98.04.27>

군산시 농공단지 관리 및 활성화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