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군산시녹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군산시녹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안건을 군산시녹지기금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서 심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안건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심의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기재 날인하여야 한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위촉 또는 임명하되, 기금운용 및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1.11.09.>
1. 군산시의회 의원 <신설 2021.11.09.>
2. 기금과 녹지 등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신설 2021.11.09.>
3. 기금 및 녹지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신설 2021.11.09.>
②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1.11.09.>
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현금출납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한다.
② 기금은 기금조성계정(이하 기금 이라 한다)으로 설정하여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8. 12. 21.>
③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군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07.26.>
④ 기타 기금관리에 필요한 서식은 군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제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20.07.13., 2025. 2. 20.>
⑤ 기금운용관을 산림녹지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을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개정 99.01.13, 2005.08.01, 2007.01.30, 2019.06.07, 2020.12.16.>
⑥ 기금은 세입세출외 현금계좌(녹지기금계좌)에 납입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