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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자치법규 203924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5-11-17공포 2025-11-17공포번호 23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심내 녹지공간을 확보 시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녹지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개정 97.12.01>
2. 개발이익 환수금중 시 수익금의 일부 <개정 97.12.01>
3. <삭제 97.12.01>
4. 기금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는 기타 수익금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년도마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퍼센트이상을 출연한다. <개정 2021.11.09.>
③ 삭제 <2021.11.09.>

제3조

군산시녹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금의 조성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산녹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1.09.>

제4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녹지기금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시의회 의원과 관련 국ㆍ과장 및 전문분야의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99.01.13, 2005.08.01, 2017.01.02., 2021.11.09.>
③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계장으로 한다.<개정 99.01.13, 2007.01.30, 2017.01.02, 2019.07.15, 2020.12.16.>

제5조

위원회 위촉

위원회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01.02>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기금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 및 운영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사업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년간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08.03>

제8조

기금의 운영

기금의 운영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외는 사용할 수 없다.
1. 도심권내의 주요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 및 녹지조성
2. 도시권 주요거리의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 및 녹지조성
3. 녹지조성 사업으로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업의 지원
4. 기타 녹지조성에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9조

기금의 출납

① 기금의 출납은 「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고 기금관리 및 집행에 관한 대장과 장부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1.>
② 기금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제10조

회계관계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및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11조

의회보고

부시장은 기금사업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영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12.01>

제12조

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7.01.02> , <개정 2020.12.16., 2025.11.17.>

제13조

관계규정의 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7.01.02>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