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04.30>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04.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제품”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정한 상품을 말한다.<개정 2015.04.30>
2. “구매지침”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지침을 말한다.<개정 2015.04.30>
3. “구매이행계획”이란 법 제8조에 따라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개정 2015.04.30>
4. “구매실적”이란 법 제9조에 따라 시장이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개정 2015.04.30>
5.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군산시(이하“시”라한다) 관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6. “자발적 협약”이란 시장,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5.04.30>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하여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04.30>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03.28>
<개정 2015.04.30>
① 시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내에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5.04.30>
②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개정 2015.04.30>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ㆍ외 판매지원<개정 2015.04.30>
4. 관내 녹색제품 유통ㆍ판매 사업자 지원<개정 2015.04.30>
5. 시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개정 2015.04.30>
<개정 2015.04.30>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이를 시 홈페이지 및 시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15.04.30>
② 제1항의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개정 2015.04.30>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개정 2015.04.30>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5.04.30>
③ 시장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ㆍ공표한 경우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04.30>
④ 시장은 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04.30>
①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집계ㆍ공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5.04.30>
1. 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2.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개정 2015.04.30>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개정 2015.04.30>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개정 2015.04.30>
②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 방법은 제7조제1항을 준용한다.<개정 2015.04.30, 2017.03.28>
③ 법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집계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04.30>
④ 시장이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삭제 2017.03.28>
<개정 2015.04.30> ① 법 제6조제5호에 따른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04.30> 1. 상품에 대한 사용자의 불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 및 법 제6조제1호부터 4호까지의 규정의 경우에 해당하여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5.04.30>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이하“판단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개정 2015.04.30> 1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저공해자동차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개정 2015.04.30>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 ② 제1항에 따라 판단기준이 설정된 제품 중 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 대상으로 선정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개정 2015.04.30> ③ 시장은 판단기준의 합리적 설정과 관리를 위하여 관계전문가로 기준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되, 기준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시장은 설정한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을 발굴하여 관내기관의 장 등에게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⑤ 시장은 판단기준을 정할 때 관할구역의 생산ㆍ유통ㆍ소비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⑥ 설정된 판단기준 운영 결과 해당 상품의 환경친화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은 환경부장관에게 녹색제품 기준으로 인증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개정 2015.04.30>
①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04.30>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ㆍ유통ㆍ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내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04.30>
1. 녹색제품의 생산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융자 또는 보조<개정 2015.04.30>
2. 녹색제품의 유통 및 판매를 위한 홍보ㆍ시장개척 및 수출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개정 2015.04.30>
① 시장은 산업계ㆍ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녹색제품에 관한 기술개발, 기술지도 및 인력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ㆍ촉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04.3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산학협력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 및 관계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의촉진에 필요한 정보를 조사ㆍ수집하여 관내기업, 산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5.04.30>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ㆍ수집에 관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4.30>
① 시장은 관내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게 녹색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5.04.30>
1. 학교법인
2. 보육시설
3. 종교시설
4. 체육시설
5. 산업계
6.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급 받는 단체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개정 2015.04.30>
③ 시장은 산업계, 소비자단체, 민간단체, 환경단체 등의 관련 단체가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5.04.30>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15.04.30>
②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5.04.30>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ㆍ유통ㆍ소비의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람 또는 기관ㆍ법인 및 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5.04.30>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은 「군산시지방의제21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른 “푸른군산21추진협의회”에서 대행한다.<개정 2015.04.30>
1.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개정 2015.04.30>
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과 공표에 관한 사항<개정 2015.04.30>
3.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집계와 공표에 관한 사항<개정 2015.04.30>
4. 법 제11조제1항 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의 설정 및 변경ㆍ폐지에 관한 사항<개정 2015.04.30>
5. 관내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15.04.30>
6.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협의회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개정 2015.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