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군산시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증 진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들의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군산시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증 진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들의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 증진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기본이념으로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라 함은 군산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시장은 노인복지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분야별 발전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필요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5.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노인복지 정책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효친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법 제6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경로의 달, 가정의 달, 노인의 날, 어버이 날 등 경로효친 의식을 높이기 위한 경로행사를 연간 사업계획에 따라 직접 추진하거나, 노인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노인관련 단체 및 시설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념행사의 소요경비와 행사에 참여한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노인 질병의 조기발견 및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가노인에 대한 방문서비스 등 요양보호체계의 구축
2. 치매 등 노인성 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3. 건강운동 연구 및 건강상담
4. 자살, 우울증, 가족 갈등 등 정신보건사업
5. 그 밖의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노인의 사회참여와 문화활동을 통해 활기찬 노후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재사회화 교육 및 사회 공헌과 참여활동 향상
2. 평생학습과 노인교실 프로그램 지원
3. 지역 사회와 연계한 “멘티-멘토”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노인의 활기찬 노후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군산시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그 이용금액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2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노인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도록 권유할 수 있고, 이를 위한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이동편의 증진 지원
2. 노인의 일상생활 편의제공 지원
3.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과 소득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일자리 개발 및 운영
2. 노인관련 사회적 기업, 노인친화기업의 육성 및 창업지원
3. 그 밖에 노인의 생산적 노후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노인을 공경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경로당과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1경노당 1단체 결연운동”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로당 운영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는 경로당에 매년 모범 경로당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표창 격려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