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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9244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15-03-02공포 2015-03-02공포번호 11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군산시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증 진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들의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노인복지 증진의 이념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 증진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기본이념으로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라 함은 군산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4조

시행계획 수립

시장은 노인복지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분야별 발전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필요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5.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노인복지 정책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경로행사 등

① 시장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효친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법 제6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경로의 달, 가정의 달, 노인의 날, 어버이 날 등 경로효친 의식을 높이기 위한 경로행사를 연간 사업계획에 따라 직접 추진하거나, 노인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노인관련 단체 및 시설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념행사의 소요경비와 행사에 참여한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건강증진

① 시장은 노인 질병의 조기발견 및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가노인에 대한 방문서비스 등 요양보호체계의 구축
2. 치매 등 노인성 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3. 건강운동 연구 및 건강상담
4. 자살, 우울증, 가족 갈등 등 정신보건사업
5. 그 밖의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노인사회 문화활동 지원

① 시장은 노인의 사회참여와 문화활동을 통해 활기찬 노후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재사회화 교육 및 사회 공헌과 참여활동 향상
2. 평생학습과 노인교실 프로그램 지원
3. 지역 사회와 연계한 “멘티-멘토”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노인의 활기찬 노후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경로우대 및 편의증진

① 시장은 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군산시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그 이용금액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2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노인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도록 권유할 수 있고, 이를 위한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이동편의 증진 지원
2. 노인의 일상생활 편의제공 지원
3.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

고용촉진 및 소득보장

① 시장은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과 소득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일자리 개발 및 운영
2. 노인관련 사회적 기업, 노인친화기업의 육성 및 창업지원
3. 그 밖에 노인의 생산적 노후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

경로당 운영

① 시장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노인을 공경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경로당과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1경노당 1단체 결연운동”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로당 운영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는 경로당에 매년 모범 경로당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표창 격려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