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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자치법규 2039232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24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에 따라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발생되는 피해를 방지하고 군산시민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8.0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7.1.>
1. “담배”란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초(煙草)나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 제2조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은 제외한다.
2.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3.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4.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흡연자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담배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5.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장소를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금연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4.08.01.>
6.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따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군산시 관할 구역에서 금연구역의 지정ㆍ운영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등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금연을 실천하는 환경조성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4.08.01.>

제5조

금연구역의 지정

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4.08.01.>
② 시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08.01., 2026.7.1.>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이 설치ㆍ관리하는 도시공원
2. 「관광진흥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광지 및 유원지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 <신설 2024.08.01.>
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충전소 <신설 2024.08.01.>
7.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신설 2024.08.01.>
8.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개정 2024.08.01.>
9. 그 밖에 시장이 금연환경 조성과 간접흡연의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개정 2024.08.01.>
③ 제2항에 따라 시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24.08.01.>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시보 및 군산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8.01.>
⑤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08.01.>

제6조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절차는 제5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따른다.<개정2017.03.28> <개정 2024.08.01.>

제7조

금연구역 표시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시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08.01.>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4항의 별표 2를 따른다.<개정2017.03.28> <개정 2024.08.01., 2026.7.1.>

제8조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시설 설치

① 제5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금연구역 내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시설 내에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단서삭제2017.03.28> <개정 2024.08.01.>
② 제1항에 따라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흡연실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 설치 기준ㆍ방법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의 별표 2를 따른다.<개정2017.03.28> <개정 2024.08.01., 2026.7.1.>

제9조

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시장은 민간단체, 사업장, 군부대 및 각급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금연 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다양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활동한 자원봉사자에게는 활동비 등 필요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7.1.>

제10조

과태료

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법 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4.08.01.,2026.7.1.>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ㆍ이의절차 등에 관해서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신설 2024.08.01.>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