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금고지정 평가기준)와 관련한 별표1 중 항목 1,3,4의 세부항목에 대한 순위간 점수편차는 당해 세부항목의 배점한도에서 순위 간 7퍼센트의 편차를 두며 2,5항목의 세부항목에 대한 순위 간 점수편차는 3.5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9.08.01.>
「군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별표1의 세부항목별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는 공인된 국ㆍ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ㆍ평가하고,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기관인 경우에는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배점하고, 서로 다른 신용조사기관인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ㆍ평가하여 금융기관별 등급 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한다.
2. “주요 경영지표 현황”은 금융기관의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비교ㆍ평가한다.
3. “정기예금 예치금리, 공금예금 적용금리,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는 금융기관이 제안한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기준으로 비교ㆍ평가한다.
4. “자치단체 대출금리”는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안하는 조건을 기준으로 비교ㆍ평가한다.
5.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 대수”은 지역주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입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관내 영업점 및 시민이용 편의를 위한 각종 시설을 기준으로 비교ㆍ평가한다. <개정 2019.08.01.>
6.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은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실적을 기준으로 비교ㆍ평가한다.
7. “지방세입금 납부편의증진 방안”은 영업시간외 또는 공휴일에 시민의 금융기관 이용편의성 제고 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지방세 납부의 편의 방안(전자납부 등), 파업 등 사고 발생 시 대책 등을 기준으로 비교ㆍ평가한다.
8.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은 세입ㆍ세출에 따른 자금 흐름을 파악 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능력을 기준으로 비교ㆍ평가한다.
9.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 취급경험을 기준으로 배점한다.
10.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은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능력, 세입ㆍ세출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ㆍ운영능력, 자금관리 및 지방세입금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 등을 비교ㆍ평가한다.
11.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은 OCR센터 전산시스템ㆍ운영인원 및 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ㆍ평가한다. <신설 2019.08.01.>
12.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은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문화ㆍ예술ㆍ체육, 지역사회의 복지증진 등을 위한 활동실적을 비교ㆍ평가한다. <개정 2016.08.10, 2019.08.01.>
13. “시와의 협력사업계획”은 시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시에 지원하기로 제안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개정 2016.08.10, 2019.08.01.>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은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