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군산시의 금고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8.01.>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군산시의 금고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8.0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08.01.>
1. "금고"란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의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07.26, 2019.08.01.>
2.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를 말한다.
3. "특별회계"란 법 제9조제2항 및「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 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한 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개정 2016.06.09, 2018. 12. 21.>
4. "기금"이란 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ㆍ운용 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6.06.09, 2022.02.15.>
5.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군산시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금고약정"이란 시장과 군산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됨을 말한다. <개정 2016.06.09>
7. "경쟁방법"이란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 평가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의ㆍ평가하여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수의방법"이란 경쟁방법에 의하지 않고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① 시장은 경쟁방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군산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07.26>
1. <삭제 2013.07.26>
2. <전항개정 2009.09.30> <삭제 2013.07.26>
②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특별회계ㆍ기금은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단,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지정금융기관 지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06.09>
③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로 하되, 회계연도는 나누지 아니한다. <개정 2013.07.26, 2022.07.15.>
① 경쟁방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군산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1에 의한다. <개정 2019.08.01.>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개정 2013.07.26>
② 제3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적격성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9.09.30>
③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09.09.30>
① 시장은 금고지정을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군산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9.09.30>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위원은 시의원 2명,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과반수 이상) 및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되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하여야 하며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9.09.30, 2013.07.26>
③ 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금고지정 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09.09.30>
2.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기타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심의위원회 위원활동 기간은 위원으로 위촉된 때부터 기능 수행 시 까지 하되, 필요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09.30>
⑤ 심의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금융기관의 영업상황 등 심의위원회가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 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개정 2019.08.01.>
① 시장은 금고지정방식을 결정한 후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보 등에 공고하고 인터넷에 게재하여야 하며, 대상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평가 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금고지정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를 지정 한다.
⑤ 시장은 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9.08.01.>
① 시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이내 금고 지정결과를 시보에 공고하고 인터넷에 게재하여야 하며,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약정을 체결 한다. <개정 2009.09.30>
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 등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 조문 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기타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금고약정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금고는 일반ㆍ특별회계(기금포함)별 자금운용상황 및 금고 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 보고 등을 상ㆍ하반기별 또는 매 분기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기타 자금관리에 있어 시장이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금고는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상ㆍ하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06.09>
<신설 2013.07.26, 조제목 개정 2016.06.09>
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협력 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고, 시장은「지방재정법」제3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09, 2022.07.15.>
②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시금고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6.06.09>
③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06.09>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협력사업비를 과다 출연한 경우로 보아 행정안전부장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08.01.> <개정2022.07.15.>
1. 신규 금고은행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가 직전 금고은행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의 20% 이상 증액되는 경우 또는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금융감독원이 발표하는 국내은행의 최근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 <개정 2022.07.15.>
2. 복수금고의 경우에는 신규 금고은행별 연평균 출연금 규모가 직전 금고은행별 연평균 출연금 규모의 20% 이상 증액되는 경우 또는 평균잔약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금융감독원이 발표하는 국내은행의 최근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 <개정 2022.07.15.>
<개정 2013.07.26>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