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군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군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근로자 아파트 임대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임대기간 만료후 계속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입주를 희망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계속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00.02.15>
② 임대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임대기간만료 30일전까지 임대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입주대기 근로자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기간 연장승인서(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자에게 늦어도 임대기간 만료 20일전까지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가 계약해지를 희망할 때에는 퇴거예정일로부터 30일전에 입주계약 해지신청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대아파트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입주신청서 및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2. 주민등록등본 1부
3. 기타 입주자 선정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입주자 보증각서(별지 제13호서식)
① 시장은 입주자 선정시 입주희망 근로자의 임금수준, 사업장의 규모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거 선정하여야 하며 동순위인 경우 저연령 생산직 근로자를 우선 입주시켜야 한다. <개정 96.10.11>
1. 저임금 근로자
2. 기숙사 미보유사업장 근로자
3. 국가보훈대상 근로자
4. 산업재해 근로자 또는 그 자녀인 근로자
5. 산업체 부설학교 및 특별학급에 재학중인 근로자
② 시장은 입주자가 선정되었을 때에는 동호수를 결정하여 입주예정일 10일전에 입주신청자에게 입주결정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정변동으로 미혼여성 근로자가 수용가능 인원에 미달하여 시설이 사장화될 우려가 있거나 관리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하여 예외입주 시킬 수 있다. <개정 96.10.11>
1. 생활능력이 부족한 소년소녀가장
2. 산업재해 근로자
3.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기혼여성 세대주
4.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기혼남성 세대주
5. 기타 사업경영상 입주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근로자
④ 이 경우 미혼여성 근로자가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언제든지 입주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비 세대수를 확보하여야 하며, 예외입주를 하는 근로자는 미혼여성 근로자가 입주를 희망하여 퇴거가 불가필할 경우 언제든지 퇴거하여야 한다.
① 제4조제2항에 의하여 입주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지정 기일내에 입주계약서(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입주 계약시에는 보증금 납부영수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는 입주할 때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비치할 입주자관리카드(별지 제11호서식)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8조제1항의 별표 보증금을(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입주계약시 선납하여야 하며 예치기관은 시장이 별도 정한 금융기관으로 한다.
② 임대아파트에 입주한 자가 계약 체결후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 사용료 기타 공공요금을 체납하였을 때에는 보증금으로 이를 대체 납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대체 납부하였을 때에는 대체 납부한 날로부터 1월이내에 재예치하여야 한다.
④ 임대아파트에 입주한 자가 계약이 만료되거나 임대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보증금을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7조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여 임대계약이 취소된 자는 변상금 또는 체납액을 공제한 후 환불한다. <개정 96.10.11>
① 임대아파트에 입주한 자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발부하는 납입고지서(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를 지정된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을 경과한 날로부터 법정 이자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③ 입주기간이 1월미만인 경우의 사용료는 입주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① 공공요금 등은 관계기관에서 고지되는 단위별로 납부하되 그 사용자가 균등 부담하여야 한다.
② 1월미만 거주자에 대하여는 호당 전월 사용료를 적용하여 일할 계산한다.
③ 입주자가 없는 호에 대한 공공요금은 시장이 부담한다.
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임대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해지 통보서(별지 제9호서식)를 해지예정일 30일전까지 소속사업장 대표자와 입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6.10.11> ② 각 사업장의 대표자는 조례 제7조제5호의 해당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임대아파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 사업장의 대표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각 사업장에 출장하여 협조를 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이 임명한 사감과 경비원은 입주자의 보호와 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입주자는 사감의 지시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한다.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의 임대아파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