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근로청소년의 주거환경 개선과 실질소득 증진을 통한 생활안정을 위하여 건립한 군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이하 임대아파트 라 한다)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근로청소년의 주거환경 개선과 실질소득 증진을 통한 생활안정을 위하여 건립한 군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이하 임대아파트 라 한다)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임대아파트는 군산시 산북동 3542-2번지에 둔다.
① 임대아파트는 군산시 일자리경제과장이 관장한다. <개정 2013.02.15, 2015.04.30, 2017.01.02, 2017.12.15, 2018.12.21, 2019.12.24., 2023.12.29.>
② 매년 입주자 실태조사를 하여 대책을 수립한다. <신설 2015.04.30>
임대아파트 입주대상자는 군산시 관내 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소득 미혼여성 및 기혼여성 근로자중 무주택세대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주대상자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96.10.11, 2000.01.10, 2013.02.15, 2015.04.30>
시장은 저소득 미혼여성 근로자가 입주하고자 할 경우를 대비하여 전세대의 3퍼센트를 예비세대로 확보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96.10.11, 개정 2013.02.15>
①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입주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임대아파트의 미혼여성 입주인원은 호당 2인이하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3인까지 입주케 할 수 있다. <개정 2000.01.10>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주제한을 할 수 있다.
1. 본인 이외의 타인을 동반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자 및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2. 전염병 환자 <개정 2022.04.01>
3. 제7조 각 호의 임대계약 해지사유에 해당되어 임대계약이 해지된 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임대계약 해지 및 임대기간 연장 거부를 할 수 있다.
1. 시장의 허가없이 시설 및 구조물을 변경하거나 기물을 고의적으로 훼손한 자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자
3. 시설내에서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
4.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기만하여 경제적 손해를 가한 자
5. 타사업장으로 전직한 자. 다만, 전직된 사업장에서 재추천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6. 임대료 공공요금 등을 2개월이상 체납한 자
7. <삭제 2000.01.10>
8. 기타 다른 입주자와 공동생활에 현저하게 부적합한 자
9. 입주증을 타인에게 전매 또는 대여하여 시설을 이용하거나 시장이 인정하지 아니한 자를 동숙시킨 자 <신설 2015.04.30>
②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시장은 퇴거를 명할 수 있다.
① 임대아파트에 입주한 자는 별표의 임대보증금 및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납부한 사용료 등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입주자는 시장의 허가없이 임대아파트의 시설 및 구조물을 변경하거나 기물을 고의적으로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아파트 운영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단체에게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임대아파트를 위탁 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위탁업무, 수탁자의 책임한계 및 기타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아파트를 위탁 운영 관리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