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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자치법규 2039225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규칙시행 2025-08-01공포 2025-08-01공포번호 86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22.>

제2조

시설의 운영

① 군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 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복지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익 및 복지시설을 운영한다. <개정 2025. 9. 22.>
1. 취업알선 및 상담시설
2. 직업교육시설
3. 취미교실
4. 교양강좌
5. 도서관
6. 체육시설
7. 대강당
8. 사무실, 회의실, 주차장 등
9. 기타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편익 및 복지시설
② 복지관 시설은 지정된 용도대로 사용한다. 다만, 군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

교육

① 복지관은 근로자의 효율적인 여가선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취미ㆍ기능 교육을 실시한다.
1. 서예
2. 꽃꽂이
3. 미술
4. 지점토
5. 홈패션
6. 기타 필요한 과목
② 제1항에 따라 운영하는 각 과목당 교육인원은 20인이상 50인이내로 한다. <개정 2025. 8. 1.>

제4조

사용 및 수강신청

① 「군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 5일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02.15.,2025. 8. 1.>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개시 3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0.02.15., 2025. 8. 1.>
③ 제3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1.>

제5조

사용허가 등

① 시장은 조례 제7조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군산시 관내 직장근로자 및 저소득층 시민을 우선으로 하며,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접수순으로 이를 허가한다. <개정 2025. 8. 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시 시장은 그 사용의 가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신청자에게 사용허가 또는 사용불허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1.>
③ 제4조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5. 8. 1.>
④ 조례 제7조의 규정중 특별한 시설의 설비 라 함은 복지관내 기존시설 이외에 특별히 시설하는 것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목적달성을 하기 위하여 조명, 음향, 무대, 기타시설 등 특수설비ㆍ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 8. 1.>

제6조

사용시간

복지관의 사용시간은 별표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제7조

사용중단 신고

복지관 사용자가 사용기간 만료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

원상복구

복지관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료 감면

① 조례 제10조의 단서규정에 의한 사용료 감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8. 1.>
1. 시장이 주관하는 행사
2. 시장이 주관하는 노ㆍ사 대표자 교육, 각종 회의 및 근로자 행사
3. 근로자단체로부터 근로자를 위한 행사신청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시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1.>

제10조

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사용허가와 동시에 사용허가서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졍 2020.7.13., 2025. 2. 20., 2025. 8. 1.>

제11조

사용료의 반환

조례 제11조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

수강료

제3조에 따른 교육수강료는 실비로 한다. 다만, 교육에 필요한 재료비는 경우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1.>

제13조

위탁운영 등

① 시장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
② 위탁 또는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0.02.15>
③ 위탁 또는 임대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사용료 납부, 시설에 대한 관리책임, 계약보증 또는 담보제공, 위탁기간 및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거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근로자 복지증진에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중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수탁자가 새로운 내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수탁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감독하에 내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제반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하여 시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5조

위탁 또는 임대계약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 또는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
1. 수탁자가 복지관의 설치목적 또는 제14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4. 수탁자가 사용료(임대료)를 체납하였을 때
5. 제16조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6조

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및 위탁운영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성실히 실천하여야 한다.

제17조

대장비치

시장은 복지관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1. 복지관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대장(별지 제10호서식)
2. 복지관 사용허가 대장(별지 제11호서식)
3. 기타 복지관 사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