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군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22.>
이 규칙은 군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22.>
① 군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 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복지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익 및 복지시설을 운영한다. <개정 2025. 9. 22.>
1. 취업알선 및 상담시설
2. 직업교육시설
3. 취미교실
4. 교양강좌
5. 도서관
6. 체육시설
7. 대강당
8. 사무실, 회의실, 주차장 등
9. 기타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편익 및 복지시설
② 복지관 시설은 지정된 용도대로 사용한다. 다만, 군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복지관은 근로자의 효율적인 여가선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취미ㆍ기능 교육을 실시한다.
1. 서예
2. 꽃꽂이
3. 미술
4. 지점토
5. 홈패션
6. 기타 필요한 과목
② 제1항에 따라 운영하는 각 과목당 교육인원은 20인이상 50인이내로 한다. <개정 2025. 8. 1.>
① 「군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 5일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02.15.,2025. 8. 1.>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개시 3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0.02.15., 2025. 8. 1.>
③ 제3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1.>
① 시장은 조례 제7조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군산시 관내 직장근로자 및 저소득층 시민을 우선으로 하며,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접수순으로 이를 허가한다. <개정 2025. 8. 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시 시장은 그 사용의 가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신청자에게 사용허가 또는 사용불허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1.>
③ 제4조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5. 8. 1.>
④ 조례 제7조의 규정중 특별한 시설의 설비 라 함은 복지관내 기존시설 이외에 특별히 시설하는 것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목적달성을 하기 위하여 조명, 음향, 무대, 기타시설 등 특수설비ㆍ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 8. 1.>
복지관의 사용시간은 별표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복지관 사용자가 사용기간 만료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복지관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0조의 단서규정에 의한 사용료 감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8. 1.>
1. 시장이 주관하는 행사
2. 시장이 주관하는 노ㆍ사 대표자 교육, 각종 회의 및 근로자 행사
3. 근로자단체로부터 근로자를 위한 행사신청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시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1.>
사용료는 사용허가와 동시에 사용허가서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졍 2020.7.13., 2025. 2. 20., 2025. 8. 1.>
조례 제11조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에 따른 교육수강료는 실비로 한다. 다만, 교육에 필요한 재료비는 경우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1.>
① 시장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
② 위탁 또는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0.02.15>
③ 위탁 또는 임대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사용료 납부, 시설에 대한 관리책임, 계약보증 또는 담보제공, 위탁기간 및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거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근로자 복지증진에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중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수탁자가 새로운 내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수탁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감독하에 내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제반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하여 시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 또는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
1. 수탁자가 복지관의 설치목적 또는 제14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4. 수탁자가 사용료(임대료)를 체납하였을 때
5. 제16조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및 위탁운영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성실히 실천하여야 한다.
시장은 복지관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1. 복지관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대장(별지 제10호서식)
2. 복지관 사용허가 대장(별지 제11호서식)
3. 기타 복지관 사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