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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자치법규 2039224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00-01-10공포 2000-01-10공포번호 4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근로자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며, 건전하고 자주적인 근로활동으로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군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 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복지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공적기능에 의하여 근로자의 실질적 복지를 증진할 수 있는 경제적ㆍ사회적 방법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제2조

명칭

명칭은 군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 이라 한다.

제3조

위치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군산시 산북동 3601-3번지에 둔다.

제4조

업무

복지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자의 실비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복지관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2. 근로자를 위한 교양, 문화, 보건등 생활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근로자 단체 또는 노ㆍ사 공동으로 실시하는 각종의 교육, 회의등의 집회시설 사용허가
4. 기타 근로자와 영세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제반사업 등

제5조

공무원

복지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운영

① 복지관은 부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은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직영
2.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3. 복지관은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용도의 성격상 이와 같이 운영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 및 비영리법인 이외의 자에게 위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② 복지관은 근로자 및 근로자 가족의 복지를 위한 사업에 공여되어야 하며, 본 시설을 위탁 또는 임대받아 운영하는 자는 수탁기간 중 시장의 지시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00.01.10〉
③ 복지관 시설을 위탁 또는 임대할 경우 시장은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설건립 취지 및 기본적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사무실의 일부를 지역노동조합협의체에서 사용토록 할 수 있다.

제7조

사용허가

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특별한 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

이용자의 범위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산시내에 거주하는 근로자 및 저소득층 시민을 우선으로 한다.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군산시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
3.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9조

사용제한 및 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복지관 운영목적에 위배될 때
2. 〈삭제 2000.01.10〉
3.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삭제 2000.01.10〉

제10조

사용료

복지관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로 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료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복지관의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사용에정일 3일전에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할 때 〈개정 2000.01.10〉

제12조

강사

① 시장은 관련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인사를 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손해배상

시장의 허가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또는 기물의 훼손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

양도 및 전대금지

① 복지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② 부득이한 경우 복지관 시설을 위탁 또는 임대받은 자가 재임대(재위탁)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