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군산시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원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군산시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원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산시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장학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금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조합대표 또는 사용자대표의 추천을 받아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9.>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2. 학교장 추천서 : 별지 제2호서식
3. 군산시 (사용자ㆍ노동조합) 장학생 추천서 : 별지 제3호서식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① 조례 제3조에 따라 장학금의 지급대상자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5.11.19.>
② 장학금의 지급액은 “지급대상자에게 1회 1,000,000원 이내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5.11.19.>
③ 장학금 지급대상자에게는 장학증서를 수여한다.
①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선발한다.
1. 자녀학비 보조가 불가능한 중소기업체 및 영세사업체
2. 기타 자녀학비보조가 없는 사업체
3. 학비일부를 보조하고 있는 사업체 및 기업체 또는 사회단체 등으로부터 학비 일부를 보조받고 있는 자
② 장학생 지급대상자 경합시 근로자의 소득수준, 재산 및 자녀의 학업성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한다. <개정 2025.11.19.>
1. 삭제 <2025.11.19.>
2. 삭제 <2025.11.19.>
③ 회사로부터 근로자 자녀장학금 또는 학비전액 보조를 받고 있는 자는 선발대상에서 제외한다.
조례 제6조에 따른 장학금의 지급은 시금고를 통하여 장학생 보호자의 개인계좌에 입금하고 지급내역을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