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산시에 거주하는 근로자 자녀로서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교육을 받기 곤란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품행이 바른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혜택을 줌으로써 산업평화정착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산시에 거주하는 근로자 자녀로서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교육을 받기 곤란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품행이 바른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혜택을 줌으로써 산업평화정착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장학금 지급대상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가 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본사ㆍ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군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에 근무하고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근로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한 입학생 또는 재학 중에 있는 자로 한다.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
장학금을 지급할 장학생수와 학생 1인당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이 조례에 의한 장학생의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한다.
1. 사업체의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이 구성된 사업체는 노동조합 대표가 제2조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시장에게 추천한다.
2.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 대표의 추천 이외에도 장학금을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노동관련단체에서 장학생을 추천할 수 있다.
장학생의 선발은 추천대상자 중에서 군산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선발한다.
① 장학금은 학기 개시 후 3월 이내에 신청하고 신청 후 20일 이내에 본인 또는 친권자에게 학기별로 분할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에 한한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한다.
1. 퇴학, 정학,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
2. 전 가족이 군산시 이외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때
3. 부모가 근로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4.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때
5. 기타 시장이 장학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
시장은 장학생이 학업에 정진하고 품행이 타의 귀감이 되도록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