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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039221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5-04-15공포 2025-04-15공포번호 23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17.>

제2조

설치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명칭, 위치 및 기능은 아래와 같다.
1. 명 칭 :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 한다.) 및 분관 <개정 2019.08.01.>
2. 위 치 : 군산시 해망로 240 인근, 박물관에서 운영하는 기타 전시 및 문화공간 <개정 2018. 7. 12.>
3. 기 능 : 역사ㆍ문화 전시, 교육, 홍보 등
4. 분 관 : 분관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9.08.01.>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개정 2025. 3. 17.>
1. “박물관”이란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의 야외 및 내부, 인근 근대건축물 전시공간, 진포해양테마공원과 분관을 포함한 박물관에서 운영하는 기타 전시 및 문화공간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03.03, 2018. 7. 12., 2019.08.01.>
2. “어린이”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07.17.>
4. “군인”이란 신분증이나 휴가증을 소지한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및 공익근무요원)을 말한다.
5. “성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하며, 65세 이상인 사람은 경로대상으로 한다. <2023.07.17.>
6.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함을 말한다.
7. “사용자”란 제32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하며, “사용료”란 제33조에 따라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8. “전시물”이란 전시 또는 보존하는 일체의 전시자료를 말한다.
9. “수장품”이란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의 유물로써 수집 또는 일시보관하는 유형의 물품을 말한다.

제4조

관리 등

① 박물관은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박물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장은 박물관관리과장으로 하며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박물관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14.12.16, 2018. 7. 12.>
②「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시행령」 제6조를 준용하여 박물관운영위원회를 둔다.<개정 2018. 7. 12., 2025. 3. 17.>

제5조

개관 및 휴관일

① 박물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물은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1월 1일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일 경우는 그 다음날
3. 시장이 휴관일로 정한 날
③ 시장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휴관일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산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

관람 및 매표시간

① 박물관의 관람 및 매표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10월 : 09:00부터 18:00까지
2. 11월~다음해 2월 : 09:00부터 17:00까지
② 시장은 박물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관람료

① 박물관의 전시품 등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의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12., 2019.08.01., 2025. 3. 17.>
② <삭제 2020.12.16.>
③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관람자와 국가시책에 의한 관람료 감면대상자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람자는 별표 3과 같이 할인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4.03.03, 개정 2015.03.02, 개정 2018. 7. 12., 2019.08.01.>
④ <삭제 2018. 7. 12.>

제7조의2

관람료의 반환

<신설 2020.12.16.>
① 이미 납부한 관람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반환한다.
1. 관람을 시작하기 전 관람객이 관람의사를 철회한 경우
2. 박물관의 귀책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된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관람료의 반환은 당일 납부한 관람료에 한정한다.

제8조

무료관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3. 17.>
1.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4.03.03, 2020.12.16.>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12.16>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12.16>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12.16>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12.16>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12.16>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0.12.16>
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신설 2020.12.16>
10.「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개정 2014.03.03, 2020.12.16.>
1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개정 2020.12.16.>
12. 유물, 자료의 기증 등 박물관 발전에 기여한 사람 <개정 2020.12.16.>
13. 6세 이하 유아 및 65세 이상 경로대상자 <개정 2020.12.16.>
14. 「군산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 기증등록자 <개정 2016.10.31, 2020.12.16.>
15.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세대원은 관람료를 면제한다.<신설 2023.07.17.>
16. 「군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27조에 따른 기부일 기준 1년 이내 군산시에 10만원 이상 기부한 자
17. 기타 시장이 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6.10.31, 2020.12.16., 2023.07.17.>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일반 관람객에게도 무료관람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8. 7. 12.>

제9조

관람권

① 시장은 관람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관람권을 발행한다.
② 관람권의 규격ㆍ발행방법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삭제 2018. 7. 12.>

제10조

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
1. 술에 취한 사람
2. 보호자 없는 6세 이하 어린이
3.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5.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관람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박물관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하는 행위
2.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3. 고성ㆍ난무하는 행위
4. 관장의 허가 없이 조명 및 촬영하는 행위
5. 그 밖에 다른 관람자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

변상조치

관람자 및 시설사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전시물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

박물관운영위원회

박물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군산근대역사박물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부시장과 박물관담당국장, 박물관장은 당연직으로 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군산관련 역사, 문화, 고고학, 민속학, 해양문화, 근대역사문화 전문가
2.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ㆍ문화계ㆍ지역인사
3.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1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25. 3. 17.>
1. 박물관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2. 박물관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3. 박물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
4. 다른 박물관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6조

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8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는 시장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내용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9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3회 이상 불참할 때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할 때
4. 박물관 운영에 불이익한 결과 등을 초래하였을 때

제20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1명을 두되, 간사는 박물관운영계장,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개정 2018. 7. 12.>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 일자 및 회의록 작성 보관
3. 위원회 심의 결과 정리 및 보고
4.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1조

위원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08.03>

제22조

유물의 감정

① 시장은 박물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2명 이상의 유물감정위원(이하 “감정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하여 감정을 거쳐 구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감정위원이 자필 서명한 유물감정결과는 문서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감정위원은 해당 유물감정에 조예가 있는 국가유산전문위원, 역사학계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 3. 17., 2025. 4. 15.>
③ 관장은 필요시 외부 감정기관에 유물의 감정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5. 3. 17.>
④ 유물감정에 참여한 감정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유물의 구입과 기증 등의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조

유물의 기증 등

① 시장은 보존, 전시, 연구에 필요한 유물을 기증, 대여, 위탁관리, 관리전환 등을 받아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유물을 기증, 위탁관리, 관리전환 등을 한 자에게 증서 및 감사패를 전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기증한 자의 보상금 지급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보상금은 감정위원이 감정한 평가액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5. 3. 17.>

제23조의2

유물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기증대상 유물의 평가를 위하여 유물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심의위원은 유물감정에 조예가 있는 문화유산전문위원, 역사학계전문가 중에서 10명 이내로 시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수집 대상 유물의 진위 및 가치 여부, 가격 평가
2. 수집 대상 유물의 역사ㆍ문화적 해석 및 고증
3. 그 밖에 유물수집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시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⑤ 심의위원회 심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3. 17.]

제24조

소장품 관리

① 시장은 박물관의 소장품에 대하여 망실, 훼손, 도난 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장품에 대하여 목록과 카드를 작성하고 지식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관리하며, 항상 점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장품의 훼손, 도난, 화재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5조

유물의 이용

① 시장은 박물관운영 및 소장유물의 보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박물관소장유물에 대한 촬영 및 복사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장유물을 촬영 및 복사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4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술조사ㆍ연구, 교육 및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8. 7. 12., 2019.08.01.>
③ 이미 납부한 유물의 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된 이용료를 반환한다. <신설 2020.12.16.>
1. 유물에 대한 촬영 및 복사 전 이용자가 유물의 이용 의사를 철회한 경우
2. 박물관의 귀책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유물의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④ 그 밖에 소장유물 이용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12.16.>

제26조

대여 신청

제27조에 따른 박물관 소장품을 대여 받고자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소장유물의 종별ㆍ번호ㆍ명칭 및 수량
2. 대여 받고자 하는 목적 및 기간
3. 대여 받은 유물을 보관할 장소와 그 보관시설의 상황
4. 대여 받은 유물의 보호관리방법
5. 대여 받은 유물의 운반방법

제27조

소장품 대여 허가

① 시장은 박물관 소장품 대여 허가신청이 있을 경우에 박물관의 운영과 소장품의 보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장품에 대한 대여를 허가할 수 있다.
② 박물관의 소장품 대여허가를 받은 기관은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소장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28조

대여의 대상기관

시장은 소장품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여할 수 있다.
1. 군산시에서 운영하는 전시관 및 전시 공간
2. 상호 교환전시의 경우 국립, 공립, 대학 박물관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립박물관 또는 유물전시관

제29조

대여의 조건

시장은 소장품을 대여하는 경우에 소장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여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제30조

비용부담

소장품을 대여 받은 기관은 대여 받은 소장품의 반입 또는 출입에 필요한 사진촬영, 실측기록, 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7.>

제31조

변상책임

① 소장품의 대여허가를 받은 자가 대여 받은 소장품을 망실, 훼손 그 밖의 손해를 끼친 때에는 시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이를 수리 또는 복원하거나 감정위원이 감정한 평가액을 금전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복원조치나 변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장품의 대여를 허가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여 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필요한 금액의 공탁이나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의 설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공탁의 금액이나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 설정의 기준은 감정위원이 감정한 평가액으로 한다.

제32조

시설사용ㆍ설치

<개정 2014.03.03>
① 박물관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시장은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카페테리아
2. 뮤지엄샵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③ 시설에 대한 임대가 필요한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준용한다. <개정 2025. 3. 17.>

제33조

시설사용료

제32조에 따른 규장각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설사용 10일전 까지 별표 5의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사용자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대관 전일까지 시설사용료를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8. 7. 12., 2019.08.01.>

제34조

시설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설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군산시 또는 그 소속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박물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나 박물관과 공동으로 주관하는 행사
②시장은 박물관의 운영 활성화와 지역 문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행사의 경우에는 대관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제35조

시설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표 5에 따라 징수한 시설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12., 2025. 3. 17.>
1.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전액 반환
2. 군산시의 행사 또는 박물관의 사정으로 시설사용이 어렵게 된 때 전액 반환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때에는 전액 반환
4.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때에는 100분의 10의 위약금을 공제한 후 잔액반환
5.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3일 이내 또는 사용예정일 이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때에는 징수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36조

시설사용의 불허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 박물관 행사와 중복될 때
2.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3.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4. 그 밖에 관리 유지상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

제37조

손해배상

시설사용자가 시설사용을 받은 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제38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가유산기본법」,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와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8. 7. 12., 2023.12.15., 2025. 3. 17., 2025. 4. 15.>

제39조

시설의 위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관ㆍ단체나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할 때에는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하여 선정한다. <개정 2022.11.09, 2024.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