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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자치법규 2039219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5-05-01공포 2025-05-01공포번호 23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규제개혁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인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획행정국ㆍ안전건설국ㆍ경제산업국ㆍ복지교육국장이 되고, 위촉 위원은 시의회 의원, 전문분야 교수, 관련단체 임원 및 규제개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8.02.04, 2014.12.26, 2025. 5. 1.>
④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한다.
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총괄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단체,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또는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제7조

규제신고센타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타를 둔다.

제8조

실비변상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08.03>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