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군산시 귀농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군산시 귀농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군산시 귀농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조례” 라 한다)제3조의 귀농ㆍ귀촌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수시 개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례 제6조, 제7조 및 제8조 귀농ㆍ귀촌자 지원 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개정 2021.07.15.>
1. 조례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21.07.15.>
2. 조례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귀농ㆍ귀촌 후 5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15.>
3. 그 밖에 귀농ㆍ귀촌인 지원 자격의 세부사항은 귀농ㆍ귀촌 실태를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군산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07.15.>
① 조례 제6조 에서 규정한 구체적인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훈련지원 : 군산시 농업인교육 참석보상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2. 농업 창업 자금 지원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지원한다. <개정 2021.07.15.>
3. 농지임차자금 및 주거 지원 <개정 2021.07.15.>
가. 지원대상 : 타시군에서 군산시로 전입한 5년이내 귀농ㆍ귀촌인
나. 지원내용 및 규모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4. 기타 농업관련 보조사업, 교육 및 컨설팅 : 농업분야 보조사업 중 개별사업에 대하여 지원대상 요건을 갖춘 경우 우선 선정한다.
② 사업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사업계획의 타당성, 전망, 사업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귀농ㆍ귀촌위원회에 부의 하고 위원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자의 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사업비 중 보조 사업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되는 동일 사업과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단, 융자 지원 사업에 한해서는 타 지원 사업과 중복지원 할 수 있다.
⑤ 삭제 <2021.07.15.>
⑥ 삭제 <2021.07.15.>
귀농ㆍ귀촌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덕망 있는 주민을 후견인으로 선정 하여야 하며 후견인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액을 지급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반환 하여야할 지원금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07.15., 2021.08.17.>
② 위원회는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조례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결을 거쳐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결정 할 수 있다. <개정 2021.07.15.>
지원금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군산시보조금관리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 한다. <개정 2021.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