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농업ㆍ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군산시 농업ㆍ농촌의 유지 및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삶의 질 향상 ㆍ 농업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ㆍ귀촌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7.15.>
이 조례는「농업ㆍ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군산시 농업ㆍ농촌의 유지 및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삶의 질 향상 ㆍ 농업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ㆍ귀촌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7.15.>
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 이란 「농업ㆍ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의한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1.07.15.>
2. “귀농자”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타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자 중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농촌지역에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07.15.>
3. “귀촌자” 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타 지역에서 3년이상 거주한 자 로서 군산시 농촌지역에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07.15.>
4. “지원” 이란 귀농ㆍ귀촌자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군산시장 (이 제공하는 모든 행ㆍ재정적인 용역과 재화 및 영농기술등을 말한다.
5. “농촌지역”이란 법 제3조5호에 따른 지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개정.2018.07.12>
6. “타 지역” 이란 군산시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7. “도시지역”이란 법 제3조제5호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8.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07.15.>
① 귀농ㆍ귀촌을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하기 위하여 군산시귀농ㆍ귀촌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12.26., 2021.07.1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되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원과장 <개정 2014.12.26., 2021.07.15.>
2. 위촉직 위원
가. 시의회가 추천한 시의회 의원 2명 이내
나.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 단체 대표자 5명 이내
다. 농업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2명 이내
라. 기타 귀농ㆍ귀촌자 유치 및 지원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 또는 경험이 있는 자 3명 이내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시장은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고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련업무 담당으로 한다.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귀농ㆍ귀촌자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수립ㆍ심의
2. 귀농ㆍ귀촌자의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
3. 귀농ㆍ귀촌자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ㆍ귀촌 홍보
4. 귀농ㆍ귀촌자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8.03>
시장은 귀농ㆍ귀촌자가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또는 융자금을 우선 지원 할 수 있다.
1. 교육 훈련 지원
2. 농업 창업 자금 지원
3. 농지 임차 자금 및 주거 지원 <개정 2021.07.15.>
4. 기타 농업관련 보조사업,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시장은 귀농ㆍ귀촌자가 농촌 지역 사회에 적응 할 수 있도록 덕망있는 주민이 후견인이 되도록 하고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 할 수 있다.
ⓛ 시장은 귀농ㆍ귀촌자가 영농에 필요로 하는 농기계을 임차 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 임대 지원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귀농ㆍ귀촌자의 농기계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07.15.>
① 시장은 귀농ㆍ귀촌인 유치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과 교육 훈련 및 절차의 안내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전담하는 군산시 귀농ㆍ귀촌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 1항에 따른 지원과 교육훈련 및 절차의 안내 등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 등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센터에 대하여 사업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원센터가 제3항에 따른 지원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신설 2021.07.15.>
1. 지원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귀농ㆍ귀촌인 유치를 위한 종합자료 구축 및 성별통계 생산사업
3. 도시민 유치지원, 귀농ㆍ귀촌 활성화 지원 등 시책사업
4.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 지원사업
5. 귀농ㆍ귀촌으로 정착한 주민들에 대한 교육 및 지원사업
6. 읍ㆍ면과 작목별 귀농ㆍ귀촌 동아리 및 단체 활성화지원 사업
7. 귀농ㆍ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및 융합프로그램 운영
8. 그 밖에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신설 2021.07.15.> 시장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단, 제1호의 경우에는 청문절차를 거쳐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1년이상 계속하여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
4.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거나 고의로 검사를 방해한 경우
ⓛ 시장은 귀농ㆍ귀촌자에게 지원하는 모든 자금이「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지원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 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6>
② 시장은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시장은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귀농ㆍ귀촌자가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지역 또는 도시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귀농자가 실제 농업에 종사 하지 아니한 때
3. 보조 목적 외의 사업체를 경영할 때
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
5.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6. 시장이 귀농ㆍ귀촌자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