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산시가 외국도시와의 활발한 교류와 국제경쟁력을 갖춘 일류도시로 성장하기 위하여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산시가 외국도시와의 활발한 교류와 국제경쟁력을 갖춘 일류도시로 성장하기 위하여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교류협력"이란 국가적 경계를 초월하여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ㆍ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ㆍ제도ㆍ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2. "우호협력관계"란 군산시(이하“시”라 한다)와 외국도시간의 우호적 협력관계로서 자매결연관계를 체결하기 이전의 교류협력관계를 말한다.
3. "자매결연관계"란 시와 외국도시간의 우호협력관계가 더욱 발전되거나 발전가능성이 있을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체결하는 교류협력관계를 말한다.
국제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가 외국도시와의 활발한 국제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 등 교류협력을 통한 세계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ㆍ스포츠ㆍ학술 및 경제ㆍ무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 및 교류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외국도시 간 협력 및 연대 사업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 협력기구에 가입하거나 새로운 기구의 창설을 주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민간단체가 국제민간기구 등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제공 등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국제적인 대회, 회의, 행사 등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제대회를 유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유치 가능성, 투자비용, 연관 파급효과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여야 한다.
① 시는 원활한 국제교류협력 추진을 위하여 외국 주요도시에 군산시해외사무소(이하 "해외사무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해외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외국도시와의 교류협력 지원
2. 현지 시장 동향 수집ㆍ제공
3. 관내 중소기업 등의 수출확대를 위한 시장조사ㆍ상담 및 지원활동
4. 외국 기업의 관내 유치활동
5. 시정 및 문화ㆍ관광의 해외홍보
6. 해외교포와의 협조체제 구축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해외사무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1.09.> <개정 2024.09.19.>
④ 제3항의 위탁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과 수탁자간의 협약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⑤ 시장은 해외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을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해외사무소에 파견될 사람에 대한 파견방법 및 근무요령 등을 별도로 정한 사항 이외는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⑦ 시장은 해외사무소에서 현지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용할 수 있으며 채용절차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통상 업무추진 등을 위하여 외국 자매ㆍ우호협력도시 또는 교류가 필요한 지역과 국내에 군산시 국제관계 명예자문관 등(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하고, 자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 시의 국제교류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이 가능한 사람
2. 해외 해당도시의 유력인사
3. 글로벌 기업의 임원 등 경제인
4. 교민사회의 각종단체 등에서 활동하고 있고 재외공관과 협조 가능한 사람
5. 미주,유럽,일본, 중국 등 주요국 거주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6.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
7. 그 밖에 투자유치, 해외시장 개척 활동 등 우리시 차원의 지방외교 및 통상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
③ 자문관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시의 자문에 대하여 성실히 응한다.
1. 시의 해외홍보 지원
2. 외국 선진행정 사례 및 무역ㆍ해외시장 동향 등 주요정보 수집ㆍ제공
3. 외국기관ㆍ기업ㆍ민간단체 등 도시간의 협력사업 지원
4. 각종 국제행사와 국제기구 유치에 적극적인 지원
5. 해외바이어 연결 등 통상사업 지원
6. 그 밖에 경제ㆍ문화ㆍ교육ㆍ기술 등 교류활성화 방안에 대한 협력
④ 자문관은 시와 관련한 직무수행에 있어 시의 민간외교관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의 이익에 위배 또는 명예를 훼손하거나 직위를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해촉할 수 있다.
1. 신체 및 정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
2. 자문관으로서 제3항 및 제4항의 직무를 소홀히 하여 시정에 지장을 초래했을 경우
3. 본인이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⑥ 자문관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1. 시장은 자문관의 자료수집, 정보제공, 해외홍보 등에 대하여 활동이 인정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시장은 업무협조 또는 국제행사 등을 위하여 자문관이 국내외로 출장할 때에는 항공료ㆍ체제비 등을 실비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국제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외국의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거나 우호협력도시협정을 체결하여 교류할 수 있다.
② 자매도시 및 우호협력도시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이해가 증진될 수 있는 도시를 선정한다.
외국 도시와의 자매 결연과 우호교류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외국도시로부터 자매결연 등 제의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각종 기본 자료를 송부 받아 양도시의 행정규모, 지역여건, 교류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외국도시에 자매결연 등의 체결을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대상 도시에 대한 각종 자료를 수집ㆍ분석하여 교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③ 자매결연 등 교류여건 등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ㆍ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
2. 산업, 지역특수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에 교류의 영속 가능성 등
① 시장은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지방자치법」제47조에 따라 군산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02.15.>
② 시장은 외국 도시와 우호교류를 체결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자매결연과 우호교류 체결은 양 도시의 장이 참석하여 조인식을 갖고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시장은 양 도시간에 교류 두절 등 중대한 문제점이 발생 하거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매결연과 우호교류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매결연 취소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시장은 자매도시 및 우호협력도시와의 교류가 시의 국제화 촉진 및 지역경제ㆍ문화 등 전반적인 분야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자매결연 등의 추진과 관련된 제반 기록 등을 계속 정리ㆍ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