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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국제관계 명예자문관 등에 관한 운영규칙자치법규 2039213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규칙시행 2011-11-01공포 2011-11-01공포번호 49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군산시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명예자문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촉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국제교류ㆍ대외통상 및 투자유치 등의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촉할 수 있다
1. 재외공관장, 한국외교협회 등의 추천을 받아 명예자문대사로 한다.
2. 시장이 필요시 직접 위촉할 경우에는 명예자문관이라 한다.

제3조

품위유지

조례제8조제4항에 따라 자문과 관련하여 금품을 요구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등의 행위로 품위를 손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실비보상

조례제8조제6항에 따른 실비보상 기준은 별표에 의하며 실비보상 청구는 별지에 의한다.

제5조

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