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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공임대주택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039211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1-11-09공포 2021-11-09공포번호 19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관내 공공임대주택단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단지 내 도로 가로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를 경감하여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군산시 관내 공공임대주택단지로 그 대상은 아래와 같다.
1.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의 영구임대주택인 공공임대주택단지
2.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의 국민임대주택이며, 그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공공임대주택단지

제3조

지원범위

제2조의 공공임대주택단지에 대하여 매월 부과되는 보안등 전기요금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단, 지원대상은 전력공급자와 보안등 전용계약을 체결하고 별도 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비용의 청구 및 납부

군산시장은 제3조의 지원비용에 대하여 전력공급자로 하여금 매월 청구하도록 하고 청구서에 의거 납부한다.

제5조

기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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