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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자치법규 203920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5-12-15공포 2025-12-15공포번호 24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05.17., 2023.3.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훈수당”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신설 2021.05.17.>
2.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3.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다. <개정 2021.05.17.>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1.05.17., 2023.03.15.>
5. “특수임무유공자”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신설 2021.05.17., 2023.03.15.>
6. “5ㆍ18민주유공자”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다. <신설 2021.05.17., 2023.03.15.>

제3조

지원대상 및 지급액

① 수당은 신청일 현재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사람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중복되지 않게 월 12만원을 지급하며, 그 대상은 별표와 같다. 다만,「전북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호국보훈수당은 추가로 지급한다. <개정 2021.05.17.> <개정 2024.11.13., 2025. 3. 17., 2025.12.15.>
②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제3항,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제외자로 통보한 사람은 지급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05.17., 2023.03.15, 2024.11.13.>
③ 별표 제1호의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30만원을 지급한다.<개정 2023.03.15.>

제4조

지급신청

① 제3조에 따라 수당 또는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5.17.>
② 수당의 지급신청은 1회로 한다.
③ 사망위로금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하여야 하며, 지급 받을 대상 및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05.17., 2023.03.15.>

제5조

수당지급

① 수당은 매월 2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전일)에 지급대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되,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개정 2023.03.15., 2023.11.15.>
②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개정 2023.03.15.>

제6조

지급대상자의 결정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수급권자가 수당 또는 사망위로금을 신청한 경우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국가보훈부에 확인한 후 지급한다. <개정 2021.05.17., 2023.03.15., 2024.11.13.>

제7조

지급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정 2023.03.15.>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21.05.17.>

제8조

지급대상자 관리

시장은 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행정전산망 자료를 통하여 사망ㆍ전출 등 변동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03.15.>

제9조

환수조치

<제목개정 2021.05.17.>
① 제7조제1호, 제3호에 따라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05.17.>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신설 2021.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