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산시 교육발전을 위하여 교육환경 개선, 우수인재 육성과 교사의 사기진작 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한 재단법인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이하 "교육재단" 이라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조성과 교육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산시 교육발전을 위하여 교육환경 개선, 우수인재 육성과 교사의 사기진작 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한 재단법인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이하 "교육재단" 이라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조성과 교육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이라 함은 교육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목적으로 적립한 것을 조건으로 조성된 재원을 말한다.
2. "재정출연금"이라 함은 기금에 출연하는 국ㆍ도비 보조금과 시의 예산을 말한다.
교육재단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교육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군산지역 학교 교육환경 개선 지원
2. 학생을 위한 인재육성 사업
3. 교사를 위한 지원 사업
4. 기타 교육재단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교육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 한다.
1. 재정출연금
2.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하는 현금ㆍ물품 및 기타 재산
3. 기금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기타 수입금
군산시는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1.8.1>
군산시는 교육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재단에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하거나 대부 할 수 있다.
시장은 교육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교육재단을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교육재단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재정출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 사항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기금의 관리상태를 확인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수 있다.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교육재단의 정관과 운영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 한다.
교육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교육부소관 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 규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