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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자치법규 2039199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0-05-11공포 2020-05-11공포번호 17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2제3항에 의한 군산시(이하 시 라 한다)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과 동법시행령 제10조제5항에 의한 시 관리방조제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 관리방조제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 관리방조제는 포용 조수량 삼백만 세제곱미터 미만의 도 관리방조제가 아닌 방조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 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시에서 관리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 <개정 2020.05.11.>

제3조

시 관리방조제 심의회 구성

방조제관리법시행령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 관리방조제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8인이내로 구성한다.
2. 심의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농지개량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시의 5급 공무원 중에서 각각 4인이내의 자를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3.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

심의회의 운영

심의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심의회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심의회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심의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심의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시장이 시의 소속 직원중에서 임명한다.
4.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심의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 2인 이상이 이에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