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 관광객, 국내 관광객, 수학여행단체를 군산시(이하 “시”라고 한다)로 유치하여 관내 숙박시설에 1박 이상 유료 투숙하도록 알선한 여행사의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국내ㆍ외 일반인관광객을 시로 유치하여 당일 관광상품을 운영한 여행사의 지원기준은 별표 2와 같다.
3. 군산기항 국제선 교통편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시에 유치한 여행사의 지원은 10명 이상 유치한 경우를 말하며, 1명당 5천원을 지급한다.
② 제1항제1호와 제2호가 중복 해당될 경우 제1항제1호를 적용한다.
③ 제1항제3호에 의한 지원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여행사 관계자(기사, 안내원 등)
2. 공공기관의 재정지원 또는 초청에 의한 행사 참여나 팸투어에 의한 관광
3. 각종 체육대회 참가선수나 임원 및 그 가족
4. 관광객 유치 계획을 시에 사전 통보하지 않은 경우
5. 지원신청 기간 내 미신청한 경우
6.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7. 그 밖에 지원이 타당하지 않다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판단한 경우
조례 제20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광시작일 7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광객 유치 계획을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관광종료 후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및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제1항의 숙박 관광객에 해당하는 지원금의 지급 및 한도는 다음과 같다.
1. 시장은 숙박업소에 투숙했을 경우 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으며, 업체실적에 따라 반복 지원할 수 있다.
2. 지원금은 업체당 1회에 최대 5백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3. 시장은 업체의 신청에 따라 지원금을 다음 달 25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① 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한 지원조건은 관내에서 숙박하고 관내 음식점 1회 이상 이용과 관내 관광지 1개소 이상 방문을 충족시킨 조건을 말한다.
②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지원조건은 관내 음식점 1회 이상 이용과 관내 관광지 1개소 이상 방문을 충족시킨 조건을 말한다.
조례 제20조제3항에 의한 지원내용 및 지원신청은 다음과 같다.
1. 지원액은 전체 홍보비 지출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2. 지원한도는 업체별 1개 상품에 한정하여 3백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3.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사전에 시와 협의 및 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4.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완료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