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산시의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산시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산시의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산시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다음과 같다. 1. “스마트관광산업”이란 관광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여 관광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콘텐츠ㆍ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이란 지역관광과 기업의 일ㆍ휴양연계제도를 연계하여 관광인프라를 조성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3. “무장애 관광”이란 관광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물리적ㆍ사회적 장벽 없이 접근 가능한 관광을 말한다. 4. “야간관광”이란 일몰 이후 야간시간대에 관광명소나 축제, 관광 편의시설 등 다양한 관광 매력물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관광행위나 관광 현상을 말한다. 5. “야간관광사업”이란 야간관광객을 위하여 운송, 숙박, 음식, 오락, 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야간관광 활동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일체의 사업을 말한다. 6.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ㆍ숙박ㆍ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業)을 말한다. 7. “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ㆍ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8. “관광사업자 단체”란 한국관광공사, 한국일반여행업협회, 한국관광협회(지역협회 포함)를 말한다. 9. “여행사”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일반여행업체 및 국내여행업체를 말한다. 10 . “숙박시설(업소)”이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등록한 시 소재 숙박업소,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하여 신고ㆍ등록한 일반 숙박업소,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등록한 농어촌민박을 말한다. 11. “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하여 영업신고를 하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12. “소셜미디어(social media)”란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서로 공유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할 수 있는 개방화된 온라인 매체를 의미한다.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 여건의 조성과 관광사업의 진흥을 위하여 군산시 관광진흥계획(이하 “관광진흥계획”이란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관광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광진흥의 목표와 전략에 관한 사항
2. 관광상품의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관광객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관광 기반 시설 조성 및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5. 관광 인력의 육성 및 업무역량 강화교육에 관한 사항
6. 관광진흥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7. 관광진흥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사항
8. 스마트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주민 주도 관광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야간관광사업 진흥에 관한 사항
12.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관광진흥계획의 체계적인 수립과 관광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ㆍ분석을 위하여 관광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의 관광산업 발전 및 정책 방향의 합리적인 설정과 관광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군산시 관광진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관광진흥계획에 관한 사항
2. 관광자원의 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3. 각종 관광시책사업에 관한 사항
4. 관광진흥 업무의 위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관광홍보, 관광객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해당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군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관광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관광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관광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관광진흥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관리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며, 공무원과 시의회 의원, 단체 대표로 위원이 된 경우 임기는 그 보직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정례회의를 실시하며,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에 의해 소집할 경우 위원장은 15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외부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48조의9에 따라 군산시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② 협의회에는 지역 내 관광진흥을 위해 지역주민, 관광사업자, 관광사업자 단체 등 관련자가 고루 참여하여야 하며, 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사람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의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업무
2. 지역관광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업무
3. 관광사업자, 관광사업자 단체, 문화관광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
5. 시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6. 그 밖에 지역관광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① 협의회는 법인으로 하며,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사업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며, 시장은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기술 기반의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스마트관광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스마트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ㆍ지원할 수 있다.
1. 스마트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기획
2. 스마트관광산업 관련 창업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ㆍ발전 지원
3. 스마트관광산업 기반 지역관광 개발
4. 스마트관광산업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스마트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관광산업과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 또는 근로자에게 업무공간, 체류비용의 일부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주민 주도 관광사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 주도 관광사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자원 활용 콘텐츠 개발
2. 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3. 연계 관광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4. 관광두레사업 지원
5. 주민사업체 발굴 및 활성화 지원
6. 지역 관광자원 조사 및 연구
7. 주민 주도 관광사업체의 교류 및 홍보 지원
8. 그 밖에 주민 주도 관광사업 육성 및 지원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일몰 이후 야간시간대에 관광명소나 축제, 관광 편의시설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관광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야간관광사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2.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조성 또는 인프라 정비
3. 야간관광 홍보 안내 시스템 개발 사업
4. 야간관광 진흥을 위한 연구조사 사업
5. 야간관광사업자 육성 및 교육사업
6. 야간관광 축제 및 행사 운영
7. 그 밖에 야간관광 진흥에 필요한 사업
① 시장은 관광객을 시에 유치하여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여행사, 관광사업자,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우수한 위생환경과 서비스 수준 향상 등 관광객 수용 태세 개선에 기여한 음식점 및 숙박시설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외국인 관광객을 시에 유치하여 1박 이상 숙박하는 관광상품을 개발한 국내여행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대상, 규모, 신청ㆍ지급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시의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광홍보 기념품 및 군산사랑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국내ㆍ외 관광설명회 참석자
2. 시 관광지가 포함된 관광상품을 구매하여 방문하는 관광객
3. 시장(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시행하는 축제 및 이벤트 등 관광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사람
4. 시 각종 축제(행사) 참가자 또는 관련 대회 시상자
5. 스탬프투어 완주자
6. 그 밖에 시장이 관광객 유치 및 관광자원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축제ㆍ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관광ㆍ문화ㆍ예술 등 시가 주최하는 각종 축제ㆍ행사의 홍보 이벤트
2. 소셜미디어의 활성화를 위한 축제ㆍ행사
② 제1항에 따라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행사 참여자에게 보상 성격의 상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온라인 홍보를 위하여 소셜미디어 서포터즈를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소셜미디어 활용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자 단체, 관광사업자, 관광진흥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및 법인에게 시 관광진흥을 위한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절차ㆍ방법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국내ㆍ외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 안내와 홍보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안내소(이하“안내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시장이 정한다.
③ 안내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 지역 관광홍보ㆍ안내 등 관광객 편의 제공
2. 국내ㆍ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3. 교통, 숙박, 음식, 쇼핑 등 관광산업 정보 제공
4. 관광기념품 전시 및 판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 관련 업무
④ 안내소의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되, 관광안내원 근무 인원수 및 계절별 관광객의 이용 편리를 위하여 안내소별 근무일과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⑤ 기타 관광안내소 운영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 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 대상 업무는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④ 업무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위탁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과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받은 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기관이 관리ㆍ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기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수당 등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