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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9195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5-01-03공포 2025-01-03공포번호 22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의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과학기술진흥, 과학기술문화확산 및 과학기술 기반강화 등에 대한 시책 추진과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신기술의 보급ㆍ지원 등 과학기술혁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

과학기술진흥사업 추진

① 시장은 과학기술 혁신을 위하여 정부 및 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 대학, 연구소, 산업체 등 과학기술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과학기술 연구개발 촉진사업
2. 과학기술 인력양성 및 정보화 사업
3. 지역 전략ㆍ특화 기술개발 지원사업
4. 기타 시장이 과학기술 혁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과학기술문화사업 확산

① 시장은 시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생활과학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되,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기관 또는 단체와 공동으로 과학기술문화 확산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과학기술 경진대회 개최
2. 우수 전람회ㆍ전시회 유치 및 개최
3. 시민에 대한 과학기술 대중화 사업지원
4. 과학기술관련 강좌 및 학술발표회
5. 기타 과학기술과 관련된 행사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과학기술진흥위원회 설치

① 과학기술 관련 시책을 심의하고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군산시과학기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1. 제3조 및 제4조와 관련한 종합적인 시책
2.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증진 및 생활과학화 촉진
3. 시가 주관하는 과학기술 연구ㆍ개발ㆍ세미나ㆍ문화 및 관련지원사업
4. 산ㆍ학ㆍ연ㆍ관 간의 협력을 통한 지역 특화적 기술개발
5. 시 소재 기업체의 기술혁신 지원
6. 기타 시장이 심의 요청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 또는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산시 경제산업국장 <개정 2014.12.26. 2025.01.03.>
2. 시의회 의원
3. 대학 등의 산학협력단장 및 과학기술 관련 교수
4. 정부출연 연구소 등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협회에 재직 중이거나 이에 상당한 경력이 있는 자
5. 시민단체, 과학기술 관련 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자
6. 과학기술 선도기업으로 인정되는 기업의 대표자
7. 그 외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련 전문가(정책자문관 등)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지역경제 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역경제 담당이 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 관계 공무원의 경우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중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임기로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수당 및 여비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자문ㆍ심의ㆍ평가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과학기술 정책자문관 운영

① 과학기술 분야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중앙기관 및 국내외의 각종 과학 분야의 원활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 시행령」제80조 규정에 의거 과학기술 정책자문관(이하 “정책자문관”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

임무

정책자문관은 지역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추진한다.
1. 지역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사업발굴 및 제안
2. 과학기술 협력 교류사업(국제과학기술 협력교류사업을 포함한다)

제14조

위촉 및 임기

① 정책자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1. 과학기술 분야의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책임 연구원 이상
2. 과학기술 분야 중앙정부 국장급 이상으로 중앙정부와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인사

제15조

실비보상

① 임무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과학기술 정보 수집에 따른 비용 등
2. 정책자문 등을 위해 방문 및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등

제16조

해촉

정책자문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신체, 정신장애 등 발생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사유가 있는 때
2. 정책자문관의 직위를 이용하여 이익을 도모하거나 불미스러운 행위로 시의 명예를 훼손, 손상시켰다고 판단된 때
3. 그밖에 해촉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 등

제17조

포상

군산시 과학기술분야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군산시포상조례」가 정한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