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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9192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5-03-17공포 2025-03-17공포번호 22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제9조와 제21조에 따라 군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군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2. 2명의 위원은 군산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1명과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3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1.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4. 그 밖에 이 조례나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시 소속 5급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2. 시의회 소속 5급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3. 시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제3조의2

등록사항의 심사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의무자가 등록재산의 일부를 과실로 빠트리거나 가액합산 등을 잘못 기재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의무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재산등록서류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②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된 사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등록의무자에게 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서면질의를 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의무자에게 해명 및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군산시장에게 등록된 사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보고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산시장은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보고나 자료 제출 등을 거부할 수 없다.
④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의무자와 그 배우자, 등록의무자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 그 밖의 재산등록사항 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진술을 받을 수 있다.
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등록사항을 심사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의무자에게 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재산에 대하여 법 제8조제13항에 따라 소유자별 취득일자, 취득경위 및 소득원 등(이하 “재산형성과정”이라 한다)을 소명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요구받은 사람은 소명내용에 대한 재산등록 기준일부터 과거 5년간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하게 재산증식을 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법 제8조의2제6항에 따른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부정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는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경우
3. 재산상의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보수 수준 등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유 없이 재산의 뚜렷한 증감이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상당하는 사유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소명 요구를 의결한 경우
⑥ 제5항에 따라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소명 및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소명서 및 증빙자료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3

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의회 의원 및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이나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시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제29조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제6조의2

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직근 상급자 또는 하급자이거나 직근 상급자 또는 하급자였던 경우
② 위원회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재적 위원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3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건강상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사무직원을 둔다.
② 간사는 감사담당관이 되며, 사무직원은 간사가 지명한다.

제8조

의회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에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수당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

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및「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등록기관”은 “군산시”또는“군산시의회” 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는“군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