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군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 의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군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3조 제16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인정하는 화장실의 범위는 주민다수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화장실을 말한다
제1호 중 “지역경제과”를 “소상공인지원과”로 한다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화장실별 유지ㆍ관리 책임부서를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일자리경제과 <개정 2020.12.24., 2022.12.28., 2023.12. 29.> 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ㆍ정기(임시)시장ㆍ상점가ㆍ전문상가단지 나. 석유사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 2. 해양수산과 가. 항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3. 산림녹지과<개정2007.01.30> 가. 자연공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 나. 도시공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4. 관광진흥과<개정2007.01.30> 가. 관광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나. 공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다.유선및도선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선장 및 도선장 5. 도시계획과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6. 건설과 가. 도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휴게시설 7. 교통행정과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나. 철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의 역다.항공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 라.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8. 하수과 가.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설치한 화장실 9. 체육시설관리과 가.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 10. 산단ㆍ항만지원사업소<개정2006.01.31> 가. 도시공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공단내에 설치한 화장실 11. 기타시설 가. 위의 각호에 속하지 않는 공중화장실은 설치부서에서 관리토록 한다. 부 칙(2004.12.30 규칙 제 337호) (시행일)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1.31 규칙 제 3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2.24. 규칙 제69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