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산시공인(사업소,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그 밖에 부속기관의 장 및 그 기관의 보조기관과 회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01.13, 2023.07.17>
이 조례는 군산시공인(사업소,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그 밖에 부속기관의 장 및 그 기관의 보조기관과 회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01.13, 2023.07.17>
①시장,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 부속기관의 장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②시장이 자기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에게 내부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시장의 공인을 비치사용할 수 있으며 이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사업소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으로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시장, 읍ㆍ면ㆍ동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사무의 분야별로 민원사무전용임을 표시한 시장 및 읍ㆍ면ㆍ동장의 공인(인증기포함)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④읍ㆍ면ㆍ동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시장 및 타 읍ㆍ면ㆍ동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경우 시장 및 타읍ㆍ면ㆍ동장은 그 사무처리에 있어 읍ㆍ면ㆍ동장의 공인에 시장 및 타읍ㆍ면ㆍ동장의 중계민원전용임을 표시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99.01.13>
⑤시장은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무인민원증명발급전용공인'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하여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01.06.15>
⑥소속기관장,하부행정기관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은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01.06.15>
⑦전 각항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로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개정 2015.04.30>
①군산시 본청의 공인(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제외한다)의 글씨와 규격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1.06.15, 2015.04.30>
②전항 이외의 공인의 규격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가로로 써야 하며 규격은 별표 와 같다.<개정 2001.06.15, 2015.04.30>
①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①공인의 신조, 개각은 행정지원과장이 이를 행하여 교부한다. <개정 2019.07.15.>
②사업소장 또는 그 보조기관이나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코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하여 행정지원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소장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가지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그 사유를 상신하여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9.07.15.>
행정지원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한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신조 개각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케 하여야 한다. <개정 2019.07.15.>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시의 공인관수자는 매년 2월 1일 현재의 인영을 "별지 제7호서식"의 인영부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 공인은 제외한다.<개정 2006.10.02>
공인을 신조, 개각하거나 개인, 폐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보 또는 도보나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단서삽입 2001.06.15><단서삭제 2015.04.30>
공인대장은 보안유지토록 관리 보관하여야 한다.
①공인의 개각 기관의 폐지등으로 공인을 폐기코자 할 때에는 그 공인을 행정지원과장에게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9.07.15.>
②행정지원과장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에 등재하고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9.07.15.>
③제1항에 의하여 인계된 공인은 총무과에서 보존하여야 하며, 행정지원과장은 폐기된 공인이 잘못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신설된 때에는 보유한 폐기공인을 이관하여야 한다.<개정2006.10.02, 2019.07.15.>
공인 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 변조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3호서식 에 의한 공인사고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인의 관수자는 시에 있어서는 행정지원과장이, 사업소에 있어서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담당주사가, 읍ㆍ면에 있어서는 읍ㆍ면ㆍ동에 있는 주민생활담당이 하되, 동 지역은 업무분장상 일반업무담당주사가 관수자가 되고 시장이 관수감독관이 된다. 다만,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수자가 된다. <개정 99.01.13,2007.01.30, 2019.07.15.>
①공인은 견고한 용기에 항상 넣어 보관하고 관수자 이외는 공인에 임의로 손댈 수 없다. 다만, 문서수발 주무담당주사는 관수 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개정 99.01.13>
②근무시간 이후 또는 공휴일에는 공인의 관수자가 공인함을 봉함하여 이중캐비넷 또는 금고에 보관하여 도용ㆍ도난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개정2006.10.02>
③민원사무 전용 공인은 따로 구분 비치할 수 있으며 그 공인은 열린민원과장, 토지정보과장이 관수책임자가 된다. <개정 99.01.13,2007.01.30, 2019.07.15.>
①공인날인은 최종결재권자의 결재가 완료된 기안문 중 문서를 시행 및 발송할 경우 공인관자수가 확인 후 공인날인하고, 전자문서일 경우 처리과 문서수발담당자가 전자이미지 공인을 날인한다.<개정2006.10.02>
②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기관 명칭의 끝자가 공인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등ㆍ초본등 민원서류를 발급할 시 인증기에 부착 사용되는 공인의 경우에는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③공인날인 필인을 표시할 수 없는 문서는 공인날인 기록부(별지 제4호서식)를 비치 등재한 후에 공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④고지서, 통지서, 카드, 대장 등 다량문서의 공인날인이 필요한 때에는 업무주관 실과소장이 문서로서 공인날인 목적과 내용 수량등을 정확히 기록 결재를 받아 관수자 입회하에 관계 실무자가 날인할 수 있다.
①상패, 감사패, 세금고지서등의 문서에 공인을 사전 날인 또는 인쇄를 할 때에는 해당문서의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문서에 한하여 업무주관 담당관, 과, 소장이 문서로서 사전공인 날인 또는 인쇄의 필요성과 수량등을 정확히 기록하여 공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에게 협조 의뢰한 후 사전 공인 날인 및 인쇄할 수 있다.
②사전 공인 날인 및 인쇄된 문서는 업무주관 담당관, 과, 소장이 공인 인쇄용지 관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을 비치하고 수불 관리하여야 한다.
③공인의 인영을 인쇄할 때에는 인쇄현장에 업무주관 부서의 담당직원이 입회 감시하여 인쇄물 유출사고등을 방지하고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잔여분을 인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④인영은 당해 공인의 규격대로 인쇄하여야 하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히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①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소속기관장, 하부행정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등록 신청(재교부 및 폐기를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
②시 본청 행정지원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9.07.15.>
③시 본청 디지털정보담당관은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컴퓨터파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 06.15><개정2007.01.30, 2025.01.03.>
공인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1.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