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918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규칙시행 2025-11-19공포 2025-11-19공포번호 87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8.16., 2025.11.19.>

제2조

시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시유 공유재산(이하 “시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회계과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개정 99.11.30, 2025.11.19>
② 시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 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99.11.30, 2025.11.19.>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개정2006.06.15, 2012.08.16>
2.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기구설치조례상의 소속기관(이하 “관ㆍ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관ㆍ소의장
3. 본청 및 관ㆍ소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개정2006.06.15, 2012.08.16>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국장 <개정 2012.08.16>
6. 공유임야 - 임야 주관과장
7. 읍ㆍ면ㆍ동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읍ㆍ면ㆍ동장 <개정 2012.08.16, 2022.12.15.>
8. 1호내지 7호까지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 회계과장<신설 2006.06.15, 2012.08.16>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용도변경ㆍ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한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1.19.>

제3조

총괄자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관리자를 지정한다. <개정 99.11.30>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 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99.11.30>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11.30,2006.06.16>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서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시유재산 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99.11.30, 2012.08.16> ⑤ <삭제 99.11.30> ⑥ <삭제 99.11.30> ⑦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로 귀속되는 주식ㆍ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에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

관리책임

① 시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유지ㆍ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25.11.19.>
② 재산관리관은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개정 2025.11.19.>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ㆍ등록하거나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99.11.30, 2025.11.19.>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ㆍ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9.>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9.>
⑥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개정 2025.11.19.>

제5조

분임관리 승인신청

제4조제2항에 따라 시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9.11.30, 2025.11.19.>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ㆍ성명
3. 사유
4. 도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

경계선

시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소에는 쉽게 훼손되지 않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9.>

제7조

<삭제 2002.05.15>

제8조

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9.>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ㆍ성명ㆍ직명ㆍ 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9조

회계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재산을 회계간에 이관코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05.15., 2025.11.19.>

제10조

화재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및 그 밖에 사고로 말미암아 시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9.>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9.>

제11조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은닉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99.11.30, 2006.06.15., 2012.08.16., 2025.11.19.>

제12조

기부채납

① 시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기부서, 권리확보에 필요한 서류 및 해당재산의 사용계획을 갖추어 사전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다만, 조례 제10조제3항의 중요재산에 해당되는 기부채납은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13조

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매각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9.>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 가격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도면 및 위치도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4조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개정 2012.08.16>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9.>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11.19.>

제15조

소유권 이전

<삭제 2002.05.15>

제16조

교환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9.11.30, 2006.06.15., 2025.11.19.>
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도면 첨부)
2. 교환사유서
3. 삭제
4. 삭제
5. 교환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
6. 삭제
7. 교환승낙서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7조

교환차액의 납기

시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개정 2025.11.19.>

제18조

가격평정

① 시유재산을 매각ㆍ매수ㆍ교환 또는 대부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9.>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를 말한다)의 감정평가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밖의 가격 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98.12.04, 2022.07.15., 2025.11.19.>

제19조

삭제

삭제 <2025.11.19.>

제20조

인계인수

시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당해 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인계ㆍ인수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인계ㆍ인수시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99.11.30, 2025.11.19.>
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
3. 주요 현안사항

제21조

등기수속 등

① 시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ㆍ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 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25.11.19.>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확보된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9.>

제22조

매수신청

① 실ㆍ국ㆍ과 및 관ㆍ소의 장은 시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9.>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ㆍ성명
5. 매매승낙서
6. 삭제
7. 등기부등본
8. 삭제
9. 도면
10.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1.19.>

제23조

신축 등 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이축ㆍ철거ㆍ이전 또는 형상 변경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9.>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완공하였을 경우에 관리자는 등기정리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9.>
1. 공유재산 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4조

대장 및 도면작성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9.>
1. 관리재산 총괄대장
2. 행정재산대장
3. 삭제
4. 일반재산대장
② 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토지ㆍ건물ㆍ공작물ㆍ입목죽ㆍ선박 등 재산 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5.11.19.>

[제목개정 2025.11.19.]
③ <삭제 2006.06.15>
1. <삭제 2006.06.15>
2. <삭제 2006.06.15>
3. <삭제 2006.06.15>
4. <삭제 2006.06.15>

제25조

대장정리 및 통지

① 시유재산에 증ㆍ감 및 그 밖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9.>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9.>

제26조

증감 이동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증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시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9.>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 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9.>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6조(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9.>

[제목개정 2025.11.19.]

제27조

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을 때에는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99.11.30, 2006.06.15., 2025.11.19.>

[제목개정 2025.11.19.]

제28조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9호 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06.06.15., 2012.08.16., 2025.11.19.>

제29조

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개정2006.06.15., 2012.08.16., 2025.11.19.>

제30조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등

①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및 양여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1.19.>
1.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4호서식)
2. 양여계약서(별지 제15호서식)
3.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6호서식)
4. 교환계약서(별지 제17호서식)
5. 공유재산 매수신청서(별지 제31호서식)
② 임대형토지 신탁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1.19.>
1.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별지 제27호서식) <신설 99.11.30>
2.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별지 제28호서식) <신설 99.11.30>
3.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별지 제29호서식) <신설 99.11.30>
4.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별지 제30호서식) <신설 99.11.30>

[제목개정 2025.11.19.]

제31조

대부 및 사용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9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9.>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 산정조서
3. 삭제
4. 신청인의 주소ㆍ성명
5. 사용목적
6.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
7. 도면
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9.>

제32조

대부 및 사용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0호서식의 시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99.11.30, 2006.06.15., 2025.11.19.>

제33조

가격평정조서

조례 제28조제3항의 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11.19.>

제33조의2

변상금의 청문 등

조례 제60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의2(1)서식에 따르고, 조례 제60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1호의2(2)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2.05.15.><개정 2025.11.19.>

제34조

청사관리

조례 제43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2.05.15., 2006.06.15., 2025.11.19.>

제35조

관사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48조에 따른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정규직 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5.11.19.>
② 조례 제52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11.19.>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1.19.>

제36조

준용규정

시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ㆍ지침ㆍ편람 등 예규를 준용할 수 있다. <개정 99.11.30, 2025.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