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군산시 공무용 차량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 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군산시 공무용 차량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 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2. “임시 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보유차량을 6개월 이상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차량 정수”란 조직의 임무ㆍ정원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차종ㆍ차형별 차량대수를 말한다.
4. “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5. “의전용 차량”이란 배정 대상 부서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6.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7. “사업용 차량”이란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9.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10. “단위부서”란 차량정수를 배정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받고자 하는 본청의 관ㆍ과,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ㆍ면ㆍ동 및 의회사무국을 말한다.
11. “총괄부서”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본청의 공무용 차량관리 주무부서를 말한다.
12. “차량관리부서”란 차량 정수를 배정받아 실제 차량을 관리ㆍ운행하는 단위부서를 말한다.
13. “정비”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 수리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14.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ㆍ분해하여 소재 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15. “운전자”란 차량관리부서의 장에게 직접 공무용 차량을 운전하여 업무수행 할 것을 승인받은 소속 직원(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규칙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각 단위부서에서 관리ㆍ운행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한다.
① 차량의 종류는 용도에 따라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각 용도별 차량의 규모에 따라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으로 구분한다.
② 차량의 용도ㆍ차형ㆍ배정대상 및 최단 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① 총괄부서의 장은 별표 2의 규정에 따라 단위부서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② 단위부서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단위부서의 폐지 또는 다른 단위부서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정수의 차종 또는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①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 정수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직 공무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관리 및 운행관리를 위하여 대ㆍ중형 승합차, 대ㆍ중형 화물차, 특수차를 운용할 경우에는 운전직 공무원을 배정받아 운용하여야 한다.
①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배정ㆍ차종변경ㆍ차형변경ㆍ차량교체 및 차량교환승인(이하 “정수배정”이라 한다)을 받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 내지 제5호서식에 별지 제8호서식을 첨부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우선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① 단위부서가 6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ㆍ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 그 밖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임시차량 정수를 배정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차량 정수를 배정받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① 단위부서가 차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총괄부서에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종변경은 해당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용도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 상호간의 용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① 단위부서의 차형변경은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에만 한정하며, 그 변경은 총괄부서에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형변경은 해당 단위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같은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① 단위부서가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는 총괄부서에 요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단위부서는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기준을 충족하여 운행한 차량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위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은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한 경우로서 사고와 관련된 사항은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차량 수리와 관련된 사항은「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 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 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같은 표에 따른 최단주행 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차량의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 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정부의 에너지절약시책 등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위부서 상호 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괄부서에 요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총괄부서의 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부서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단위부서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한 경우
2.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2년 이내에 차량을 사지 아니할 경우
3. 그 밖에 차량 정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단위부서는 총괄부서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받지 아니하고는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매할 수 없다.
단위부서는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도ㆍ관리전환ㆍ기증할 의사가 접수될 때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차량을 신규 또는 대체로 구매하거나 임차하고자 하는 경우「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5제1항에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비율을 준수하여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해야 한다. 다만,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ㆍ임차 실적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정수 및 보유현황을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매년 2월 말까지 시 홈폐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①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차종변경ㆍ차형변경ㆍ차량교체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사실을 요청부서에 통보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를 해당 관할 등록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부서는 승인차량과 교체될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할 때에는 등록말소 할 차량을 승인확인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 명의변경등록(이하 "등록" 이라 한다)을 하면서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할 때에는 차량등록신청과 함께 등록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등록관청은 차량의 등록신청이 있으면 제1항에 따라 송부된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가 있을 때는 등록말소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단위부서의 장은 2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말소 보고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총괄부서의 장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공무용 차량의 구매비용, 수리비용 및 유류비 등 필요한 예산을 일괄 계상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단위부서는 해당 차량에 대한 차량 점검ㆍ정비ㆍ수리업무와 운전자 복무관리 그 밖에 차량운행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③ 단위부서 보유 차량의 효율적인 배차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전용ㆍ업무용 차량을 공동배차제로 운영할 수 있다.
④ 공무용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공무용 차량은 외관에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 목적상 공무용 차량임을 표기하기 곤란한 차량은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차량 배차신청서를 사용일 5일 전에 차량관리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 다인승 승합차량(중ㆍ대형버스)의 배차신청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 경우 선거 관련 법령 등 제반 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한 후 사용일 7일 전까지 배차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 또는 행사에 따른 업무수행
2. 직원의 출ㆍ퇴근
3. 직원의 후생복지
② 제1항의 다인승 승합차량(중ㆍ대형버스) 운행은 운전직 공무원이 전담한다.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배차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지체 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①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관리부서에서 운행하는 공무용 차량에 대해 다음 각호의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는 대형버스를 운전하는 운전직 공무원에 한한다.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책임보험
2. 종합보험(대인ㆍ대물배상)
3. 운전자 보험
②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책임보험 보장기간과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른 정기검사 등의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차량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차량용 유류 및 엘피지 등(이하 “유류”라 한다)을 구입할 경우 원칙적으로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활용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에서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가격 및 접근성을 고려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와 비교해 유리한 조건의 주유소를 이용할 수 있다.
① 차량관리부서 담당자는 차량배차 시 전회 지급 유류의 소모량, 잔고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운전자는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유류 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 당일 주행거리와 유류지급 및 사용량과 잔고량을 기록하여 차량관리부서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유카드로 유류를 구매하여 운행 후 지체없이 용량을 가득 채워 유류관리를 할 때에는 사용량 및 잔고량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총괄부서는 제1호 서류(전산대장)를 비치(전산운영)하여야 하며, 관리부서는 보유차량에 대하여 같은 제2호부터 6호까지의 서류(전산대장)를 비치(전산운영)하고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서식 중 일부를 단위부서의 실정에 맞추어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
2. 차량배차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
3. 유류수불대장(별지 제11호서식)
4. 차량운행일지(별지 제12호서식)
5. 차량정비대장(별지 제13호서식)
6.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①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 내에는 운전자 대기실, 주차지, 세차장, 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총괄부서의 장은 소속 운전직 공무원 중에서 차고장 1명을 지정하여 차고 내의 제반 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총괄부서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행관리와 운전자 관리 등 차고 내의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운전자는 차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① 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단위부서의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량정수의 관리 및 운영사항
2. 차량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차량의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 여부와 그 관련 정보를 차량 내부에 게시한 사항
4. 그 밖에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① 운전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전자는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운전자는 근무 시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근무 중 음주행위
2. 운전 중 흡연ㆍ식음 및 휴대폰 사용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된 공무용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4. 지시 없이 배차된 공무용 차량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5. 타인에게 공무용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차량 열쇠를 휴대치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8.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9. 운전 중에 배차된 지역 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10. 배차운행 시간 이외의 운행행위
11. 배차되지 않은 공무용 차량의 사적인 운행행위
12. 산하기관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 수수행위
13. 불법 주ㆍ정차 행위
① 운전자는 제반 도로교통법규를 준수하여 항상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한다.
② 운전자는 운행 전 차량의 구조ㆍ기능 등을 숙지하여 운행 중 조작 미숙으로 인한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차량 운행 중 불법 주ㆍ정차, 제한 속도 위반, 전용차선 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ㆍ벌금 등은 실제 차량을 운행한 운전자가 부담한다.
① 대ㆍ중형 승합차, 대ㆍ중형 화물차, 특수차를 제외한 차량은 배차를 신청한 자 또는 신청부서 소속 직원이 운전함이 원칙이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사전 협의를 거쳐 총괄부서 또는 단위부서 소속 운전직 공무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② 운전자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해당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유효한 운전면허를 소지하여야 한다.
2. 차량관리부서 담당자의 입회하에 차량을 인수ㆍ인계하여야 한다.
3. 운행하기 전 차량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때는 즉시 알려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4. 근무시간 내에 차량을 반납하여야 하고, 운행종료 후 운행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배차 받은 차량의 상태 및 공구류 등을 점검하고 운행 후에는 원래 상태로 반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 이상이 있을 때는 즉시 차량관리부서 담당자에게 통지하여 차량 교체ㆍ정비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하며, 운행 후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차량 반납 시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운전자는 배차된 시간 내에 운행한 차량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배차된 시간 내에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반납 예정시간을 차량관리부서에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운전자는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다음 사항을 차량 관리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일시
2. 사고발생장소
3.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자 성명
4. 사고발생 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
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6.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
7. 그 밖에 조치 및 요구사항
① 총괄부서의 장은 운전직 공무원에게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수소전기차(고압가스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가스안전공사에서 시행하는 온라인 의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