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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연장내 장애인 등 최적관람석 설치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9182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08-11-17공포 2008-11-17공포번호 834

제1조

목적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에서 운영ㆍ관리하는 공연장 등의 관람석 중에서 일정비율 이상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관람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 2 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장애인 등”이라 함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의 접근등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
2.“공연장 등”이라 함은 시에서 관리ㆍ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공연시설 중 법률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관람석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공연장 및 관람장을 말한다.
3. “최적관람석”이라 함은 각 관람시설 내에서 장애인 등이 관람하기 가장 좋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4. “장애인 등의 보호자”라 함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 등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자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 3 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최적관람석의 설치

제 4 조(최적관람석의 설치)
1. 시장은 공연장 등에서 법률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장애인 등을 위한 관람석수의 50퍼센트 이상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자 ㆍ 융자심사 및 설계 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등의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이동 편의시설 확충

제 5 조(이동 편의시설 확충)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및 피난 통로 사이에는 장애인 전용 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등의 이동과 피난통로의 접근이 용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장애인 등의 보호자 관람석

제 6 조(장애인 등의 보호자 관람석)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장애인 등의 보호자 관람석을 장애인 최적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야 한다.

제7조

민간운영시설에 대한 권장

제 7 조(민간운영시설에 대한 권장) 시장은 민간인이 운영하는 공연장등의 시설에 대하여도 장애인 등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제 8 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