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군산시장의 공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군산시장의 공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이란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군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을 구체화한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 및 관리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추진부서”란 공약사업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협조부서”란 추진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업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6. “매니페스토 운동”이란 공약이 추구하는 가치, 실천과정과 목표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등을 평가하는 참공약 실천 운동을 말한다.
① 총괄부서는 기획예산과로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 추진부서와 협조부서를 지정한다.
③ 추진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업무담당 계장이 이를 관리하도록 한다.
① 총괄부서의 장은 선거과정에서 제시된 공약에 대하여 시장 취임 이후 조속한 시일 내에 공약사업 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약사업 초안이 작성되면 추진부서에서는 공약사업별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률적 검토(자치법규 포함)
2. 임기 내 실천가능성 또는 임기 내 추진이 어려울 경우 장기계획으로의 실천 가능성
3. 투자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
4. 그 밖에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안
③ 총괄부서의 장은 시장 취임 이후 100일 이내에 추진부서의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시장결재를 받아 공약사업으로 최종 확정하며, 공약사업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그 결과를 추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추진부서의 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이 확정ㆍ통보한 공약사업의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통보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고, 총괄부서에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천계획 수립 시 추진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 공약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
2. 실천가능한 시책목표의 선정
3. 국가 및 전북자치도 계획과의 조화
4.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대안 또는 해결방안 마련
5.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일 경우 예산부서와 사전협의하여 재원조달 대책 마련
6. 법제 및 조직과 인력의 뒷받침이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와 사전협의
③ 공약사업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에는 비전과 전략, 추진방향, 실천계획의 총괄개요, 소요재원 및 조달 방안, 연차별 추진 계획 등 공약사업 이행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추진부서의 장이 제출한 실천계획을 종합ㆍ조정ㆍ확정하여 추진부서 및 협조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추진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추진부서의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추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추진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의 확정 이후 정책변경, 재정여건 등의 변화로 부득이하게 실천계획을 수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 그 사유와 근거를 제시하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추진부서의 장이 실천계획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이행평가단(이하 “이행평가단”이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후 확정하여 추진부서 및 협조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약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이행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이행평가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되, 시민을 대상으로 공약사업 이행평가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정한다.
③ 단원은 시장이 위촉하며, 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2. 이행평가단의 목적, 운영취지,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⑥ 이행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실천계획 수립ㆍ변경에 대한 자문 및 심의
2. 공약사업의 이행상황에 대한 평가 및 의견제시
⑦ 이행평가단은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는 등 필요한 경우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시장은 이행평가단의 평가결과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⑨ ㆍ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 확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역ㆍ성별ㆍ연령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선발한 18세 이상 시민으로 주민배심원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① 추진부서의 장은 반기별로 공약사업 이행실적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자체점검 결과에 대하여 반기별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가 부진할 경우 해당 추진부서의 장에게 시정, 보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수시평가 및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이행평가단 회의에 참석한 단원과 그 외에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확정, 실천계획 수립ㆍ변경, 추진상황 및 공약사업 이행평가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민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이 주관하는 매니페스토 운동에 적극 협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