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9179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규칙시행 2020-11-11공포 2020-11-11공포번호 716

제1조

목적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허가 등 신청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관리 조례(이하 “조례” 라 칭한다)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점포사용(신규ㆍ 연장ㆍ 임시)허가 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사용 허가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서 발급한다. <개정 2020.11.11.>

제3조

사용료 등 반환신청

조례 제9조,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등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

허가 변경 등 신고

조례 제5조 제2항,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해지) 신고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해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