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군산시 공설시장 운영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관리 조례(이하 “조례” 라 칭한다)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점포사용(신규ㆍ 연장ㆍ 임시)허가 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사용 허가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서 발급한다. <개정 2020.11.11.>
조례 제9조,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등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조례 제5조 제2항,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해지) 신고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해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