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산시장이 개설한 공설시장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산시장이 개설한 공설시장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장"이란 공설시장을 말한다
2. "상설시장"이란 매일 개장되는 시장을 말한다.
3. “점포”란 상품을 진열ㆍ판매할 수 있는 시설로서 지붕과 기둥 및 벽이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시장 내 점포ㆍ부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5. “사용료”란 시설물 사용에 따르는 임대료를 말한다.
6. “수탁자”란 시장의 운영 및 관리의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7. <삭제 2015.12.15>
공설시장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는 관련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시장의 위치 및 명칭은 전북 군산시 신금길 18(신영동) 군산공설시장이라 한다. <개정 2013.12.12>
<조제목 변경 2013.12.12>
① 시장 사용 신청은 군산시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본점이 군산시에 소재하는 법인으로 한다. <신설 2013.12.12>
② 시장 사용신청은 1세대 1점포를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30 12.12>
③ 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산시장에게 시장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설시장 입점상인들의 입점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군산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임시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임시사용허가 기준은 위원회에서 정할수 있다. <단서 신설 2020.11.11.>
④ 사용자가 사용기간내 사용을 해지하고자 할때에는 군산시장에게 해지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군산시장은 시장사용 허가시 시장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군산시장은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점포위치, 업종조정 등 시장 내의 점포구성을 조정 할 수 있다.
① 군산시장은 공설시장에 제5조 제2항 또는 제11조 제1항에 따라 발생한 빈점포에 대해 공개모집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신청자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개정 2013.12.12>
① 시장의 점포를 사용하는 사람은 별표1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면적에 따라 월액으로 계산하여 매월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해지하였을 경우에는 취소 또는 해지일까지 일할 계산한다.
2. 공시지가 및 시가표준액의 변동으로 사용료가 조정될 때에는 조정된 사용료에 대하여 고시 절차를 이용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00분의 30 범위 안에서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20.04.01.>
① 군산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공익상 필요에 의한 사유로 시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2. 시장사용 해지를 신고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은 일할 계산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군산시장에게 시장 사용료 등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2015.12.15>
<조제목 변경 2020.11.11.>
① 군산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7의 규정에 따라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수 없다. <후단 신설 2020.11.11.>
1. 관련 법령, 조례 및 허가조건 등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20.11.11.>
2. 사용허가, 신고 또는 사용권의 양도금지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3. 부정한 수단으로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허위 신고를 하였을 때
4. 시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군산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때
5. 허가 후 1개월 이내 계속해서 영업을 하지 않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였을 때
6.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
7. 점포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창고 등 타용도로 사용한 때
8. 공중위생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9. 그 밖에 군산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① 사용자는 그 사용권을 상속에 의한 승계 이외에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한다.
② 상속에 따라 시장 사용권을 승계 받은 사람은 30일 이내에 관계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군산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상속인의 사용기간은 전 사용자의 사용하고 남은 기간으로 하며, 사용갱신요구권의 기한도 또한 같다.
군산시장은 시장사용의 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자에게 그 영업에 관련하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설비의 개선을 명하거나 그 밖의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① 사용자는 시장 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에서 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군산시장의 허락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③ 사용자는 관계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시장의 허가 없이 시장을 훼손하는 등의 공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사용시설에 대한 방화책임을 지며 소화기 등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⑤ 사용자는 시장 운영과 관련하여 군산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시장을 허가받아 사용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허가사항 변경 및 해지사항을 군산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2. 시장 사용권을 상속받았을 때
3. 시장 시설물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4. 1개월 이상 휴업ㆍ폐업 또는 사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① 사용자는 군산시장의 허가 없이 시장시설 및 설비를 변경하거나 또는 새로운 설비를 하지 못한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산시장이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원상복구하도록 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원상복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①사용자가 시장의 설비를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군산시장이 정하는 기간에 이를 복구 또는 그 손해에 상당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 항 신설 2020.11.11.>
② 제1항에 상당한 금액은 시설복구에 소요되는 금액(표준설계비 등 적용)으로 정하고, 원상복구시 사용자는 군산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신설 2020.11.11.>
① 사용자는 그 사용허가가 종료ㆍ취소ㆍ폐업ㆍ해지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용 장소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군산시장이 원상회복이 필요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산시장이 직권으로 원상회복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③ 삭제 <2020.11.11.>
① 사용자는 시장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증권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여 시장 또는 상인회에서 일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① 군산시장은 시장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제2항에 따른 상인회, 시장관리자 또는 시장이 인정하는 공공법인ㆍ단체에게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로 지정된 자는 제5조에 따라 시장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수탁자는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으며, 관련법령 및 조례를 준수하며, 공설시장을 관리ㆍ운영한다. <신설 2020.11.11.>
④ 수탁자는 환경정비, 상거래 질서활립, 시장건물의 유지관리, 시장활성화 등을 위해 관리인을 지정하여 시장에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1.>
⑤ 시장은 시장활성화를 위하여 실시하는 각종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보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1.11.>
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설시장 관리ㆍ운영의 위탁관리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0.11.11.>
1. 관련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지켜야 할 의무나 조건 등을 위반하는 경우
3. 그 밖에 수탁자가 책임져야할 사유로 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① 시장은 공설시장의 공공성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산시공설시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신설 2020.11.11.>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회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의 국장, 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1. 군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2. 유통ㆍ경영ㆍ경제학계ㆍ소비자ㆍ시민단체 등의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명
3. 공설시장 상인대표 2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공무원 및 시의원을 제외한 위원에게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신설 2020.11.11.>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본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 할 수 없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위원이 6개월이상 장기출타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20.11.1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공설시장의 효율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신설 2020.11.11.>
1. 공설시장 관리운영에 관한 정책
2. 공설시장의 특화사업에 관한 사항
3. 경영전략 등 선진 공설시장의 경영기법의 도입에 관한 사항
4. 공설시장내 시설개선을 포함한 환경개선사항
5. 입점품목 및 사용자 선정방식
6. 그 밖에 공설시장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설시장 업무를 관장하는 담당계장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날짜ㆍ시간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용자 등은 상인회를 구성할수 있으며 상인회의 구성ㆍ운영에 대하여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적용한다. <개정 2020.11.11.)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 등을 준용하고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20.11.11.> <개정 2024.09.1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