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8조에 따라 군산시 지방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8조에 따라 군산시 지방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의 적용 대상기관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과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직사령"이란 시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총괄 지휘ㆍ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2. "당직근무자"란 당직사령과 당직원을 말한다.
3.“재택당직근무자”란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다음 날 근무가 개시될 때까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자택에서 대기하는 사업소, 읍ㆍ면ㆍ동 및 아동학대전담계 당직근무자를 말한다.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시 소속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보완대책을 마련한 후 당직인원을 감축할 수 있다.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치안 상황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③ 둘 이상의 기관이 동일 건물 안에 위치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소속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 마련
⑤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소속기관의 장은 사전에 당직 주무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당직근무 대상 인원이 매우 적어 1명씩 당직근무를 하여도 1명당 2주에 1회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가 적은 경우에 한정하여 소속기관장이 제4항제1호와 그 밖에 필요한 보완대책을 마련한 경우
2. 해당 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 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상시 계속되는 경우
3. 상시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상황실에 당직근무를 부여하였거나 최소한의 당직근무자를 지정하여 상황실에서 근무하게 한 경우
① 당직명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당직근무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임신 중인 공무원
2. 3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여성공무원
3. 업무 특성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당직명령을 받기 전에 별지 제5호서식의 당직면제 신청서를 당직명령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사유가 소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당직명령자에게 알려야 한다.
① 각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당직명령을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교육, 전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ㆍ과ㆍ소장 및 읍ㆍ면ㆍ동장 책임 하에 같은 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 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자의 경우 불가피하게 같은 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상위 또는 하위 직급의 대리근무자로 변경할 수 있다.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과 토요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날인 정상근무시간에 하여야 한다.
②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 당직(재택포함)근무자는 평일에는 18:00까지, 공휴일에는 전날 정상근무시간 18:00까지 차세대인사랑시스템을 이용하여 당직 보고를 하여야 한다. 단, 휴일(토,일,공휴일)이 2일을 초과할 경우 1~2일 단위로 휴일 09:00까지 차세대인사랑시스템을 이용하여 당직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사령은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 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한다.
④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소속기관의 장(본청의 경우 행정지원과장)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1. 근무시간 중의 사건 및 사고발생 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등 청사 순찰 및 점검결과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해서는 아니되며,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② 전ㆍ후반 교대로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하여야 한다. 다만, 보강근무자는 근무의 성격에 따라 당직사령의 승인을 받아 적당한 장소에서 근무할 수 있다.
③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별표 2에 의한 당직근무표찰을 달아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읍ㆍ면ㆍ동의 당직근무는 재택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택당직근무자는 시 본청 당직사령의 허가 없이 재택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
⑤ 재택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택 당직근무자는 전화민원응대, 업무연락조치 등 일반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통신체계를 항상 유지하여야 하며, 화재 및 침입자 등 긴급사태 발생 시에는 관계기관에 신속히 연락조치 후 사무실에 출근하여 후속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2. 재택당직근무의 신고, 비품수령 인계는 일반당직과 같다.
3. 재택당직근무자는 이동전화, 관계기관 비상연락체계도, 직원비상소집명부를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
① 당직수당은 당직근무자(공무원에 한해 해당)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재택근무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택당직수 당 1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재택당직근무가 2일 이상 연속되는 경우에는 1회만 지급한다.
③ 재택근무자가 정규근무시간 외 3시간 이상 초과근무 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3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직 업무수행을 위한 당직차량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관리 주무부서의 장은 당직차량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원의 수가 부족하고, 기관의 기능 및 성격상 당직차량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직차량을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시장은 재택당직근무자를 제외한 당직근무자에 대하여 당직근무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휴무하게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주 이내의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으며, 휴무의 허가는 연가의 전결사항을 준용한다.
① 시장은 시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당직사령을 둔다.
② 제1항의 당직사령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당직근무자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① 당직사령은 시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의 이행 여부
2. 당직근무상황
②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당직사령은 그 상황에 따라 지체 없이 시장 및 도 당직사령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1. 방범ㆍ방호ㆍ방화 및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수시 순찰 및 점검
2. 정상근무시간외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및 소속기관의 당직상황의 확인ㆍ감독
3. 문서의 수발, 인계 또는 관리
4. 전화나 찾아온 민원사항 접수 및 처리
5. 국기의 게양 및 시기 게양 등의 관리 상태 점검
6. 본청 당직 청원경찰은 각 부서 보안경비시스템 및 CCTV 감시, 사업소 1회 이상 전화확인 점검
7. 야간 지방행정관련 관계기관 당직근무자와의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및 관내 동향의 파악에 필요한 대책강구
8. 현업근무자의 초과근무확인대장 기록 확인 점검
9. 읍ㆍ면ㆍ동의 전화착신전환 재택근무 여부 점검 및 그 밖에 각 관과소의 비상근무 점검
② 각 부서장은 사무실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 점검표를 작성ㆍ비치하고 최종퇴청자가 이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사무실별로 최종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자는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 장비가 작동 중인 보호구역 안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읍ㆍ면ㆍ동의 당직자는 야간 민원 등 주민불편사항을 처리하면서 재택근무에 충실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일 때에는 지체 없이 주무부서장에게 연락하거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에 연락과 시장, 부시장, 행정지원과장에게 급보
2. 청사 내의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5. 청사 내의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유지
6. 중요문서의 지출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신속한 조치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관서와 시장, 부시장, 행정지원과장, 예비군 중대장에게 급보
2. 중요시설의 경비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시장 또는 도청 당직실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에 필요한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2. 기관 간 비상 연락체계도
3. 직원비상소집명부
4. 직장예비군 비상소집대장
5. 직장민방위대원 비상소집대장
6.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7. 비상열쇠 보관함
8. 시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9. 당직명령서
10. 관인함 열쇠 및 관인 날인 기록부
11.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전산(차세대인사랑시스템)으로 작성한다.
③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집대장에는 전화, 도보, 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두가지 이상 기재되어야 한다.
시장은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① 당직사령, 당직점검자는 이 규칙에 위반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은 지적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정토록 하고, 특별한 사유(事由)가 없으면 해당 위반사항에 관련된 공무원 등에게 징계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비상근무는 비상사태 하에서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발령한다.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나.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이 있는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된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또는 그 위협이 있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재해ㆍ재난,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 전역 또는 소속기관을 지정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② 비상근무 발령은 별지 제3호서식의 비상근무발령서에 따라 발령하고, 신속히 전파하여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제의 경우도 또한 같다.
① 시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비상근무의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이 있는 곳을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휴일과 야간에는 소속직원을 비상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 근무한다.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 근무한다.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10분의1이상이 비상 근무한다.
②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비상근무 인원이 일부 부서 또는 일부 직급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부서별 인원ㆍ직급ㆍ업무의 성질 및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비상근무를 명함으로써 비상근무기간 중 업무수행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 인원에는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22조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직사령에게 지시하여 각 소속기관에 신속히 연락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직사령은 그 사항을 시 본청 각 부서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모든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연락하여야 한다.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22조에 따라 비상근무가 발령된 때에는 당직근무자는 지체 없이 해당기관의 전직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 인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② 본청 당직사령은 당직원 및 연락반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연락한다.
1. 본청 직원소집은 직원비상소집명부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하여 연락한다.
2. 직속기관ㆍ사업소, 읍ㆍ면ㆍ동은 행정전화, 일반전화 등을 이용하여 신속히 연락한다.
③ 당직사령은 당직주무부서 책임자가 응소할 때까지 응소한 인원을 점검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모든 조치를 취한다.
④ 각 소속기관의 장 또는 당직사령은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로 제24조의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보고 또는 조치하여야 한다.
⑤ 각 소속기관의 당직책임자는 응소된 인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결 점검하고 기관장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비상소집 응소자에게 임무를 부여하거나 복귀시킨다.
① 시와 그 소속기관 모두가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 당직명령자는 정상근무시간 외에는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비상근무기간 중에는 비상근무 발령자의 지시 또는 승인 없이 연습상황을 부여해서는 아니된다.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는 항상 있는 곳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ㆍ전화번호 및 연락방법 등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때를 대비하여 소속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응소 가능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28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직원비상소집명부를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복무업무를 담당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소집명부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