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군산시 소속공무원의 국외출장 그 밖에 공무를 위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6.15, 2019.08.01.>
이 규칙은 군산시 소속공무원의 국외출장 그 밖에 공무를 위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6.15, 2019.08.01.>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06.15>
1.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공무원이 공무의 수행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때
2. 시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아닌 공무원이 시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자에게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규정을 적용하려면 제15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6.06.15, 2019.08.01.>
1.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30일 이상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때
2.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때
3. 외국 도시에 해외주재관으로 파견되는 때
① 제2조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군산시장(파견공무원의 국외출장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06.15, 2019.08.01.>
② 공무로 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자가 소속한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의 장은 긴급한 때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출국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하여 공무국외출장 허가부서(이하 "허가부서"라 한다)의 장에게 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08.01, 2020.03.09.>
1. 공무국외출장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08.01.>
2. 출장자 수칙 <개정 2019.08.01.>
3. 항공운임증명서(G.T.R 등)
4. 출장방침 및 그 밖의 관계서류 <개정 2019.08.01.>
③ 공무국외출장 허가권자는 「군산시 사무전결 처리규칙」을 적용하며, 공무국외출장 허가 절차는 별표1과 같다. <개정 2019.08.01.>
① 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 붙임서류의 미비 등으로 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허가부서의 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08.01.>
② 허가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른 기간에 보완을 아니하면 그 이유를 명시하여 접수된 신청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주관부서의 장은 허가 통보된 출장기간 또는 시기 등을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事由)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허가부서의 장에게 출장계획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08.01.>
<개정 2019.08.01.>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출장 방침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허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08.01.>
② <삭제 2019.08.01.>
② 시 자체계획이 아닌 중앙행정기관 등의 공무국외출장계획에 참가하거나 해외에서 실시되는 세미나 등의 행사에 공무로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참가협의 단계부터 허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하지 않았을 때에는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08.01.>
③ 주관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출장계획 수립시 출장국의 관련기관과 미리 충분히 협의하여야 하며, 공무국외출장계획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 또는 임의 변경하여 사적인 출장을 병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08.01.>
④ 주관부서의 장은 외국 정부기관의 시찰ㆍ방문시에 재외공관의 협조가 필요할 때에는 출장출발 40일 전까지 전북특별자치도를 통하여 중앙행정기관의장과 협의ㆍ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08.01., 2023.12.15.>
<신설 2019.08.01.>
① 군산시 소속공무원은 외부기관 또는 단체(개인을 포함한다)등으로부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외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에서 공무국외출장 등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2.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② 군산시가 주관하는 계약 또는 용역에 포함된 공무국외출장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공무국외출장 등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 또는 용역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
다음 각 호의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하여 군산시공무국외 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08.01.>
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 외에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개정 2016.06.15, 2019.08.01.>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 <개정 2019.08.01.>
3. 소속공무원의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개정 2019.08.01.>
4. 시에서 10명 이상 단체 공무국외출장을 주관할 때(10명 이상 단체의 범위는 시 산하단체 직원 및 민간인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19.08.01.>
5. 그 밖에 시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개정 2019.08.01.>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간사 1명을 두어 운영하되, 심사대상에 위원회의 위원이 포함되는 경우 해당 위원은 그 심사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06.15, 2019.08.01, 2020.03.09.>
②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기획행정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19.08.01., 2025.01.03.>
1. 당연직 의원 : 각 국 국장 및 감사담당관
2. 위촉직 의원 : 제7조 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 등에 대한 심사위원회 위원에는 반드시 외부위원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며, 지방행정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교수ㆍ변호사 등 민간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그 밖에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간사는 공무국외출장 허가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19.08.01.>
회의는 제7조 각 호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신청으로 심의할 안건이 있을때 수시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9.08.01.>
① 공무국외출장 심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08.01.>
1. 출장의 필요성 <개정 2019.08.01.>
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3. 출장자의 적합성 <개정 2019.08.01.>
4.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정성 <개정 2019.08.01.>
5. 출장경비의 적정성 <개정 2019.08.01.>
6.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 <신설 2016.06.15>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출장경비는「군산시여비조례」에 따라 산출 지급하고, 자비에 의한 국외출장은 특별한 때를 제외하고는 인정하지 않는다. <개정 2019.08.01.>
③ 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08.01.>
위원회는 공무국외출장심사에 필요할 때 심사대상자 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그 심사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08.01.>
①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판단될 때에는 서면으로 심사ㆍ의결할 수 있다.
공무국외출장대상자는 출장 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해외출장자 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08.01.>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기간 중 주관부서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과의 보고체제를 유지하고,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면 주관부서의 장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06.15, 2019.08.01.>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시를 하는 때에는 허가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 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08.01.> ④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행위를 일절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08.01.>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보고서와 수집자료를 「군산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에 따라 결재를 득한 후 15일 이내에 허가부서의 장이 정하는 정보유통망에 등록하고, 허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와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06.15, 2019.08.01, 2020.03.09.>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비공개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허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허가부서의 장은 국제관련 업무의 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공무국외출장자가 공무국외출장보고서와 수집 자료를 지정된 정보유통망에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부서에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앞으로의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08.01.>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이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08.01.>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15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4호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6.06.15, 2019.08.01.>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 에 따라 환수한다. <신설 2020.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