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산시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계약할 때에 노인 및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산시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계약할 때에 노인 및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산시 본청 및 군산시 행정기관의 청사
2. 군산시장 및 군산시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계약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04.24.>
군산시 해당시설 소속기관의 장(이하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라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허가 대상이 있는 경우에는 군산시 시보 또는 군산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고해야 한다.
①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우선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 유공자 및 유가족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 이탈주민
6.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20세 이상 장애인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
②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 신청은 별지 서식에 따라 구비서류를 갖추어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소속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일반인보다 우선하여 65세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 북한 이탈주민, 장애인과 허가ㆍ계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별표의 순으로 정하고, 그 외에는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5. 7. 15.>
1. 삭제 <2025. 7. 15.>
2. 삭제 <2025. 7. 15.>
3. 삭제 <2025. 7. 15.>
4. 삭제 <2025. 7. 15.>
5. 삭제 <2025. 7. 15.>
6. 삭제 <2025. 7. 15.>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계약기간은 1회에 한하며, 3년으로 한다.
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 등으로 인해 직접 관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리인(주민등록상 같이 등재되어 있고, 실제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형제자매로 한다)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6조를 위반한 경우
2. 매점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3. 계약자격을 상실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허가취소 사유가 발생하여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최소한 1개월 전에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일체의 손실 부담을 시장에게 청구할 수 없다.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운영에 따른 사용료 등 부과ㆍ징수의 절차와 방법 및 계약 등에 관해서는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