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군산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군산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실무협의회를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ㆍ운영한다.
1. 실무협의회는 유관기관 및 총괄ㆍ관리부서의 해당 공간정보사업 실무자 중에서 군산시 공간정보 운영 협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자로 구성한다.
2.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검토하여 위원장의 자문에 응한다.
가. 공간정보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운영을 위한 관리기관간 상호 기술지원
나.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한 안건
위원장은 「군산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해당기관의 소속직원, 관계전문가 등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조례 제18조에 따른 전담부서 및 현업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전담부서
가. 공간정보 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
나. 신규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다. 프로그램 개발 및 주 전산기 장비 유지보수
라. 수치지형도 수정ㆍ갱신
마. 공간정보 자료제공
2. 현업부서
가. 공간정보의 도형자료 및 속성자료의 신규ㆍ수정ㆍ삭제 등 데이터베이스 자료 갱신
나. 공간정보의 구축(갱신) 시 전담부서 통보
다. 단말기 관리 및 유지보수
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단말기 설치가 필요한 관리부서장은 총괄부서장에게 단말기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단말기설치 요청시 총괄부서장은 요청사항 및 설치 장소 등을 검토하여 설치여부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
① 전담부서의 장은 조례 제20조에 따라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전담부서에 ‘시설물 공간정보 관리담당자와 시스템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 현업부서의 장은 ‘시설물 공간정보 및 시스템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한다.
③ 전담부서와 현업부서의 장은 인사이동으로 직원이 교체될 경우,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전문인력 확보 및 시스템관련 교육 및 기술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간정보자료 변동 통보서는 별지제1호 서식으로 통보한다.
① 시스템의 관리책임자는 조례 제26조에 따라 시스템의 장애발생시 즉시 복구하여야 하며,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장비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월 1회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스템의 유지보수는 시스템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전문 업체와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여 할 수 있다.
시장은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제공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자료 제공 여부 및 자료제공일 등의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자료제공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조례 제27조에 따라 공간정보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각 호의 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간정보자료 제공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2. 서약서(별지 제5호서식)
3. 인수증(별지 제6호서식)
② 공간정보 교부대장을 비치(별지 제7호서식)
① 조례 제29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공간정보를 제공받는 때에 군산시수입증지,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간정보유통망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09.27.>
② 조례 제31조에 따른 공간정보 제공수수료를 면제받고자하는 기관은 문서로서 공간정보 제공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 총괄ㆍ관리부서장은 「군산시 지리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공간정보전산실을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출입자는 비밀취급인가자로 제한하여야 한다.
② 총괄ㆍ관리부서장은 시스템별, 개인별, 단말기별로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인가받지 않은 사람이 전산자료 및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접근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총괄ㆍ관리부서장은 비밀번호를 정기적으로 변경하여야 하며, 취급자가 교체되거나 업무권한의 변경 등 특수한 사정이 발생 할 경우에는 비밀번호를 변경하여야 한다.
④ 비밀번호는 별지 제8서식에 따라 등재하여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 관리하여야 한다.
⑤ 총괄ㆍ관리부서장은 공간정보전산실 근무자 이외의 출입상황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