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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9159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2-12-28공포 2022-12-28공포번호 20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 활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8.>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2.12.28.>
2.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란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3. "공간정보체계"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4. “공간정보산업”이란 공간정보를 생산ㆍ관리ㆍ가공ㆍ유통하거나 다른 산업과 융합ㆍ복합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신설 2022.12.28.>
5. “공간정보 관련 사업”이란 공간정보산업에 속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2.12.28.>
가. 측량업 및 수로사업
나. 위성영상을 공간정보로 활용하는 사업
다. 위성측위 등 위치결정 관련 장비산업 및 위치기반 서비스업
라. 공간정보의 생산ㆍ관리ㆍ가공ㆍ유통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개발ㆍ유지관리 및 용역업
마. 공간정보시스템의 설치 및 활용업
바. 공간정보 관련 교육 및 상담업
사. 그 밖에 공간정보를 활용한 사업
6. “도로기반시설물”이란 도로시설물과 지하시설물을 말한다.
7. “도로시설물”이란 「도로법」 제2조 및 제1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도로와 그 부속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22.12.28.>
8. “지하시설물”이란 「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28조제1항 규정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22.12.28.>
9. “수치지형도”란 컴퓨터로 처리 가능하도록 수치화된 지형도로써 시스템에서 기본도로 사용하는 축척 1,000분의1 도면을 말한다. <개정 2022.12.28.>
10. "기록매체 복제 수수료”란 공간정보를 CD, USB 등 보조기억매체에 수록하여 제공하는 대가를 말한다. <개정 2022.12.28.>
11. "전산출력 도면발급 수수료"란 공간정보를 도면에 전산 출력하여 제공하는 대가를 말한다.
② 그 밖의 용어에 대한 정의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도로기반시설물의 정보 및 시스템 유지관리 지침」, 「공공측량 작업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12.28.>

제3조

적용범위

①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공간 정보를 생산ㆍ관리ㆍ유통하는 관리기관 및 유관기관에 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택지개발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는 도로개설 등의 인허가 절차를 걸쳐 공사를 시행한 후 시설관리 주체가 시로 이관되는 경우 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4조

사업계획 등 제출

공간정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관에서는 매년 2월말까지 해당 사업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 전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2. 사업의 범위
3. 사업완료에 따른 기대효과
4. 그 밖에 사업추진에 따른 관련문건 등

제5조

호환성 확보

시장은 공간정보와 호환이 가능하도록「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 또는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8.>

제6조

중복투자 방지

전담부서에서는 제4조에 따라 제출된 사업에 대하여 중복성, 연계성, 기술표준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지시 할 수 있다

제7조

공간정보기본계획의 수립

전담부서에서는 지역실정에 맞도록 5년마다 군산시 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각 기관에 통보함으로써 기관별 시행계획 수립시 참조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8.>

제8조

설치 및 기능

① 공간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군산시 공간정보 운영 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공간정보 기본계획 및 사업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공간정보 운영 및 자료의 유지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3. 수치지형도의 제작 및 갱신 유지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간정보와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전담부서의 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전담부서 및 현업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유관기관의 관리책임자급 이상 직원으로서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람
2. 공간정보체계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시장은 필요시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위원 및 제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 중 제9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3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그 밖에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때

제14조

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안건제출 및 심의

① 시장 또는 유관기관의 장이 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15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안건을 제출 받은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안건을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배부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유관기관의 소속직원 및 관계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과 유관기관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

자료제출요구

위원장은 공간정보의 전산화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

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8조

업무지정

시장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전담부서 및 현업부서의 담당업무를 지정한다.

제19조

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

① 주 전산기는 전담부서에서 지정하는 위치에 설치하고 단말기는 공간정보를 관리하는 현업부서에 설치한다.
② 시장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0조

시설물 공간정보 유지관리

① 현업부서의 장은 시설물 공간정보(도형 및 속성자료)의 갱신요인(신규, 수정, 삭제 등)이 발생할 경우 공간정보가 최신상태를 유지하도록 준공 후 30일 이내에 시설물 공간정보를 갱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공간정보의 DB구축(갱신)은 사업 준공일로 한다). 다만, 대규모 공사로 인하여 처리기한내 자료의 갱신이 어려울 때에는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갱신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현업부서의 장은 도로기반시설물을 신설, 보수, 이전, 폐기 등의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전담부서에서 제공받은 전산화일(전산화된 수치지도) 기본도를 시공자에게 제공하고, 시설물의 위치와 속성이 갱신된 전산화일을 성과물로 제출받아야하며, 착공 및 준공전 전담부서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 현업부서 및 유관기관은 전담부서의 장이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형자료와 속성자료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전담부서와 현업부서가 상이한 경우에는 현업부서는 시설물 갱신작업을 수행하고, 전담부서는 품질확인을 수행하되 양 부서간에 협의하여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전담부서 및 현업부서의 장은 자료관리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주기적으로 전산자료의 부본(백업화일)을 제작ㆍ보관하여야 하며 전산파일의 파손시 이를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⑥ 현업 또는 전담부서의 장은 자료의 갱신이 자체 갱신능력을 초과할 경우에는 외부의 전문업체와 계약체결 등의 방법으로 갱신작업을 전담 또는 위탁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

단말기 사용 제한

전담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업부서의 사용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용중지 또는 단말기 설치를 취소할 수 있다.
1. 보안유지상 필요한 경우
2. 자료의 무단 유출
3. 기타 단말기의 부당한 사용

제22조

도로기반시설물도의 작성 및 수정

① 현업부서의 장은 도로기반시설물의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사업준공 후 30일 이내에 도로기반시설물에 대한 전산화일을 공공측량 성과심사 공문을 첨부하여 전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공사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처리기한 내 자료의 갱신이 어려울 때에는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의 장은 제22조제1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접수 후 20일 이내에 현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현업부서의 장은 전담부서에서 제공받은 전산화일(전산화된 수치도)을 시공사에 전달하여 시설물의 위치와 속성이 갱신된 전산화일을 시공사로부터 성과물로 제출받아야 하며, 제출받은 서류가 전담부서의 장을 경유 하였는지 확인 후 준공처리 하여야 한다.
④ 현업부서의 장은 도로기반시설물의 설치, 변경, 폐지에 관한 사업 추진시 자료갱신에 필요한 비용을 사업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3조

도로기반시설물의 통합관리

① 도로기반시설물은 시와 유관기관이 통합관리체계를 함께 구축하여 유지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도로기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은 시가 주관이 되어 추진하며 유관기관은 이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적극 협조한다.
③ 통합 구축된 도로기반시설물의 자료갱신(신규, 수정, 삭제 등)은 각각 유관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관리 및 유지보수 하며, 신규, 갱신자료 발생 시 유관기관은 15일 이내에 통합관리기관인 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

관리담당자 지정 등

① 전담부서의 장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전담부서에 ‘시설물 공간정보 관리담당자와 시스템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 현업부서의 장은 ‘시설물 공간정보 및 시스템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한다.
③ 전담부서와 현업부서의 장은 인사이동으로 직원이 교체될 경우,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전문인력 확보 및 시스템관련 교육 및 기술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

자료제출요구

전담부서의 장은 시스템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업부서 및 유관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업부서 및 유관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6조

전산화일의 관리 및 복구

① 전산자료의 신속 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전담부서의 장 및 현업부서의 장은 자료관리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전담부서의 장은 주기적으로 전산자료의 부본(백업화일)을 제작ㆍ보관해야 하며 전산화일의 파괴 등의 경우에는 이를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제27조

자료의 제공

① 공간정보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공간정보자료 제공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1. 용도의 공공성 및 목적외 사용 가능성
2. 개인권리 침해여부
3. 그 밖에 업무추진에 지장이 있는지의 여부
③ 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서약서 및 인수증을 받고 공간정보 교부대장을 비치하여 공간정보 제공내역을 기록ㆍ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행정업무에 필요한 도로굴착, 점용 및 건축협의 등 단순 도면 형태의 자료를 출력ㆍ제공할 때에는 기록ㆍ관리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 자료제공 신청서의 제출 없이는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
⑤ 공간정보 복제 시 필요한 저장매체(CD, USB, 등)는 신청인이 별도로 부담한다.

제28조

자료제공 제한

①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신청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제공할 수 없다.
② 공간정보자료를 제공받는 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시장은 모든 자료를 회수하여야 한다.
③ 공간정보 자료가 보안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료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제29조

수수료 등

① 공간정보 자료제공에 대한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를 CD, USB, 보조기억매체 등 별도의 기록매체 복제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른다.
2. 공간정보 전산출력 도면발급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른다.
② 수수료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며, 수수료는 시 수입증지,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을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09.27.>
③ 수수료는 정보제공 승인 시 납부하여야 하며, 금액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고시하는 정부발행지도 판매가격으로 한다.

제30조

수수료의 반환

공간정보관련 자료를 제공 받은 자가 자료 사용 중 사정이 변경되어 공간정보관련 자료를 반납하더라도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31조

수수료의 감면

시장은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32조

보안 및 안전대책

전담부서의 장은 공간정보전산실의 제반시설, 공간정보 자료 및 출입자에 대한 보안 및 안전관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3조

준용

공간정보 자료제공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34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