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산시의 각종 법률자문 및 쟁송사건 등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군산시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산시의 각종 법률자문 및 쟁송사건 등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군산시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고문변호사를 둔다.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시 또는 시장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 시 또는 시장에 대한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3. 시 또는 시장과 그 소속기관에 관한 법적인 사항
4. 시 또는 시장이 당사자가 되는 투자유치 통상 등의 대외관계 및 국제협 력 업무에 관한 사항
5. 기타 법령해석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위하여 전문성과 유사사건 수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소액사건, 소송난이도가 낮은 사건, 긴급한 경우 등에 대하여 직무를 균등하게 배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3개 이내의 법무법인(법무공단을 포함한다)과 6명 이내의 개업 중인 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 또는 재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최근 5년 이내에「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2.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3. 위촉기간 종료시 고문변호사의 자문 및 소송수행 능력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실적이 저조한 경우
④ 시장은 새로이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 받아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소송수행 및 자문실적 등을 감안하여 연임여부를 정한다.
② 고문변호사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수행중인 소송사건은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 만료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직무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
3. 소송당사자와의 담합행위 등으로 시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4.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한 경우
5. 제4조제4항에 따른 청렴서약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6.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
7. 자문실적이 매우 저조하거나 소송수행 결과 연간기준 패소율이 높은 경우
① 시의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문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와 별지 제3호 서식의 평가표를 작성하여 고문변호사 운영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고문변호사 운영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제출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자문실적부를 작성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고문변호사의 위촉 현황 및 자문실적
2. 시의 소송사건 수임현황 및 소송 실적
3. 그밖에 시장이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은 매 분기 말 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 일에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