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군산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9156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0-11-11공포 2020-11-11공포번호 17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과 법제16조제2항, 제4항 및 영제57조제2항, 제59조,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11.>

제2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1.11.>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영 제106조제2항 각 호의 사람중에서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자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은 영 제10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 가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11.11.>
1. <삭제 2020.11.11.>
2. <삭제 2020.11.11.>
3. <삭제 2020.11.11.>
4. <삭제 2020.11.11.>
5. <삭제 2020.11.11.>
6. <삭제 2020.11.11.>

제3조

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미리 직무대행 위원을 지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촉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11.11.>
② 위원중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1.11.>

제4조

기능

① 위원회는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심의 대상은 영 제108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규모이상을 말한다. <개정 2020.11.11.>
1. <삭제 2020.11.11.>
2. <삭제 2020.11.11.>
3. <삭제 2020.11.11.>
4. <삭제 2020.11.11.>
5. <삭제 2020.11.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은 계약의 규모와 관계없이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11.11.>
③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시행령 제108조에서 심사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낙찰자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20.11.11.>

제5조

회의소집 및 심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다만 영 제107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에 의할 수 있다. <후단 신설 2020.11.11.>
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함에 있어 심사 또는 자문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 또는 자문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두되, 간사는 계약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계약담당이 된다. <신설 2020.11.11.>

제6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 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의 규정에 의거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인이상 10인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 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1.11.>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
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⑧ 소위원회별로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두되, 간사는 계약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계약담당이 된다. <개정 2020.11.11.>

제7조

심의요청 등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

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 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 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결과의 통지를 받은 시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관련 의사결정시 이를 참고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위촉직 위원이 영 제106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20.11.11.>
1. <삭제 2020.11.11.>
2. <삭제 2020.11.11.>
3. <삭제 2020.11.11.>
4. <삭제 2020.11.11.>

제12조

주민참여감독자의감독대상 공사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영 제6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천만원이상의 공사로 한다. <개정 2020.11.11.>
1. <삭제 2020.11.11.>
2. <삭제 2020.11.11.>
3. <삭제 2020.11.11.>
4. <삭제 2020.11.11.>
5. <삭제 2020.11.11.>
6. <삭제 2020.11.11.>
7. <삭제 2020.11.11.>
8. <삭제 2020.11.11.>
9. <삭제 2020.11.11.>

제13조

수당 및 여비 등

①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ㆍ여비 및 심사수당 등을 지급할 수있다. 다만, 위원회 관련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1.11.>
②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 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