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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9154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4-12-16공포 2024-12-16공포번호 22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군산시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6.>

제2조

위원의 정수 및 자격

①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 이라 한다)의 정수는 7명으로 한다. 이 경우 군산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12.16.>
② 위원은 의원이나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신설 2024.12.16.>
③ 위원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신설 2024.12.16.>
④ 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ㆍ자녀 또는 형제ㆍ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24.12.16.>

[제목개정 2024.12.16.] <개정 2022.12.15. 삭제 2024.12.16.>

제3조

선임 방법 및 절차

① 위원은 군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선임한다. <신설 2024.12.16.> 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4.12.16.> ③ 의회는 회계연도 출납 폐쇄 후 군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위원을 선임하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한다. <개정 2024.12.16.> <삭제 2024.12.16.> ④ 의회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위원을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3조에 따른다. 이 경우 의회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02.15. 개정2024.12.16.> <삭제 2024.12.16.> ⑤ 검사기간 중 선임된 위원이 결원된 경우, 의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4.12.16.> ⑥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표 1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24.1216.>

[제목개정 2024.12.16.]

제4조

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하고,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2.16.]

제5조

대표위원

①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선임된 위원 중 대표위원 1명을 두되, 의원인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4.12.16.>
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 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16.>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4.12.16.>

[제목개정 2024.12.16.]

제6조

결산검사 및 검사의견서 제출

① 위원의 결산 검사 사항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을 따른다. <신설 2024.12.16.>
② 위원은 시장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빙자료를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검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결산검사 기일 내에 종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5일의 범위 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12.16.>
③ 대표위원은 결산검사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한 검사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6.>

[제목개정 2024.12.16.]

제7조

본회의에서의 답변

① 의회는 결산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은 본회의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6>
② 대표위원은 의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결산검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의회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6.>

제8조

자료제공 및 협조

시장은 위원의 결산검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사무실 및 보조 인원 등을 충분히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6.>

제9조

비협조에 대한 조치

시가 위원의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하여 협조의 지연 등으로 결산검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의회는 시장을 출석 요구하여 답변을 듣는 등의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4.12.16.>

[제10조에서 이동 2024.12.16.]

제10조

실비보상

시장은 위원에게 실제로 결산검사를 개시한 날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하며, 의원을 제외한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 또는 답변한 경우에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6.>

[제9조에서 이동 2024.12.16.]

제11조

위원의 해촉

①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6.>
1. 위촉 당시 신분을 상실한 때 <개정 2022.12.15.>
2. 정당한 사유 없이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및 시 시세를 체납한 때 <개정 2022.12.15., 2023.12.15. 2024.12.16.>
3. 질병 그 밖에 사유로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개정 2022.12.15.>
② 의회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법은 법 제64조에 따른다. <개정 2024.12.16.>
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 <개정 2024.12.16.>
2. 시장이 부적격자라고 해임을 요구한 때
3. 그 밖에 부적격자로 의회가 인정한 때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로 결원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6.>
④ 의장은 결산이 승인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6.>

[제목개정 2024.12.16.]

제12조

위원의 제재

① 위원이 제11조제2항에 따라 해임된 때에는 이후 5년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24.12.16.>
② 의장은 위원이 결산검사를 태만히 하여 의회의 업무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한 경우에는 고발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24.12.16.>

[제목개정 2024.12.16.]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12.16.]